전세사기특별법 시행 3개월 여가 지나는 동안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금융기관 저리 대출 이용률이 고작 1.3%에 불과 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금리 1.2~2.1%로 최대 2억4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저리 대출 이용자가 전체 피해자 4,627명 중 고작 61명(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피해자 100명 중 1명만 지원받은 꼴이다. 금융기관 저리대출은 지난 5월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피해가 입증된 임차인에 대해 실질적인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새롭게 신설됐다. 신청 대상은 성년인 세대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제 3호 또는 제 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다. 신청 금액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 권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전세피해
전국 미분양 주택이 전월 대비 1000여세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매매거래는 작년 동월 대비 45% 늘어났다.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국토교통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8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61,811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63,087호) 대비 2.0%(1,276호) 감소했다. 준공후 미분양은 9,392호로 전월(9,041호) 대비 3.9%(351호) 증가했다. 수도권은 7,676호로 전월(8,834호) 대비 13.1%(1,158호) 감소하고, 지방은 54,135호로 전월(54,253호) 대비 0.2%(118호) 감소했다. 85㎡ 초과 미분양은 7,970호로 전월(7,851호) 대비 1.5% 증가, 85㎡ 이하는 53,841호로 전월(55,236호) 대비 2.5% 감소했다. 전국 주택건설 실적 8월 누계(1~8월) 기준 주택 인허가는 212,757호(전년 동기 대비 38.8% 감소), 착공은 113,892호(전년 동기 대비 56.4% 감소)로 나타났다. 분양(승인)은 94,449호(전년 동기 대비 42.3% 감소), 준공은 239,059호(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로 집계되었다. 거래량은 8월 주택 매매거래량
정부는 지난 2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가 27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급규제 합리화를 추진한 결과, 선호도 높은 도심 내 민간의 중장기 공급기반은 강화되었다.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인허가‧착공)이 위축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체된 주택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공공은 수도권 신도시(3만호), 신규택지(8.5만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0.5만호) 등을 통해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여 공급 정상화를 견인한다. 민간의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중점 추진과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적보증을 제공하
인천광역시는 상업·준주거 지역 내 도시형 생활주택 등 주거시설의 입지에 따른 주차, 주거환경, 시민 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도시형 생활주택 심의 기준 강화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다. 2009년 2월 소규모 가구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으며, 인천시에는 약 4만 가구가 공급됐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장 및 주택 건설기준 등이 완화·적용됐는데, 이로 인해 이면도로 주차난, 시민 안전 위협, 주거환경 악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나타나면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 2016년 9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 당 1대로 강화해 무분별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증가를 억제해 왔으며, 군·구에서도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허용되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이번에 인천시가 마련한 도시형 생활주택 개선방안의 주요 골자는 건축 심의 기준 강화, 도시계
도봉구 방학2동 618일원 9만7864㎡와 쌍문1동 460 일원 8만1142㎡가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 개발된다. 방학2동 618 일원 구역계 이로써 도봉구에는 앞서 선정된 쌍문1동 494-22, 524-87 일원을 포함해 총 4곳에서 모아타운이 추진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그간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강력했던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구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이러한 노력이 방학2동, 쌍문1동의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이라는 결과로 이어져 무척 기쁜 마음”이라고 밝혔다. 방학2동 618 일원은 전체 노후도가 약 70%에 달하고 단독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노후 저층주거지로 상습적인 주차난을 겪는 지역이다. 또 쌍문1동 460 일원은 노후도 72% 및 높은 세대밀도와 반지하비율, 상습적 주차난, 50m에 달하는 고저차 등으로 인해 그동안 개발이 제한적이었다. 쌍문1동 460 일원 구역계 구 관계자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방학2동·쌍문1동 일원에 대해 저층 주거지역에 대한 지역적 특성들을 고려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을 통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이는 주차장·학교과밀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생숙은 외국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나, ’1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주택관련 규제(세제·청약·전매·대출 등)가 없는 주택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며 공급이 확대되었다. 생활숙박시설 사용승인 통계 (지자체 자료취합본, `23.8월 기준) 이에 국토부는 생숙이 본래의 숙박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
서울시는 21일, 4차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후보지 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서대문구 홍제동 267-1 일대 연 1회 추진하던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 방식을 올해 5월, 수시 신청 및 매월 선정 방식으로 전환 발표에 따른 것으로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를 포함하여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는 총 49곳이 됐다. 후보지 선정 심의는 ’23년 8월까지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최종심의 요청된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선정기준(안)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와 구역특성, 주민동향(찬반동의율), 미선정사유 해소여부, 사업혼재 여부, 사업실현가능성 등을 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선정위원회 위원은 관계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선정평가시 위 재개발여건에 적합한 구역 중 침수 우려 등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노후 불량주거지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23년 내 선정된 구역의 &lsquo
서울 강북구가 부동산중개사무소 및 사업자등록 휴·폐업을 한번에 신고할 수 있는 ‘한자리’ 서비스와 사무소 개설등록 처리기간을 7일에서 1일로 대폭 줄인 ‘하루’ 서비스를 선봬 이목을 끌고 있다. 강북구, 부동산중개업 휴 · 폐업 및 개설등록 간편화 종전에 개인공인중개사는 휴·폐업을 원할시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사업자등록 휴·페업 신고는 세무서에 별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강북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변경 내용을 관할세무서로 전송하는 연계체계를 마련했다. 이 한자리 서비스는 신고의무자가 한곳만 신고하여 변동사실이 누락되는 경우도 방지할 수 있다. 부동산중개업사업자 휴·폐업에 대한 동시 처리를 희망하는 공인중개사는 구청에 휴·폐업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종전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처리기한을 일주일에서 하루로 획기적으로 줄였다. 종전에는 처리기간동안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 및 계약서 작성 등 사무실을 운영할 수 없어 경제활동에 공백이 발생했다. 하루 서비스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
21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 일대에 지정된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일부를 해제하는 계획 변경이 결정 고시됐다. 이번 결정으로 중화1·3재정비촉진구역을 제외한 그 밖의 구역 전체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됐다.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위치도 이번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으로 해제가 된 구역들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대규모 개발이 아닌, 주민이 원하는 방향의 소규모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재정비촉진지구는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 시설 정비 등의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대상 지역이 넓은 만큼 개발에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반면 소규모 개발은 인허가 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민간의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에 구는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일부를 해제하고 모아타운 등의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방향을 돌려 신속하게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해제된 구역 중 중화2동 329-38 일원은 지난달 발표한 서울시의 2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에서 추가로 선정되며, 중랑구 주택개발 사업은 더욱 가속도가 붙었다. 구는 계획 변경이 결정되기까지 서울시와 계속해서 협의를 거쳐왔으며, 주민설명회, 주민 공청회 등을 개최해 주민
국토교통부는 9월 22일부터 하남교산, 구리갈매역세권 등 3,295호의 뉴:홈(공공주택 50만호)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총 3,295호 공급 예정인 2023년 9월 사전청약 시행지구 (위치에 표시된 예정 교통망은 향후 기본계획 변경 등 사업 추진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국토교통부 제공) 윤석열 정부의 주택분야 국정과제인 뉴:홈은 지금까지 두 차례 사전청약을 시행했다. 동작구 수방사 등 지난 6월 시행한 사전청약에서 평균 48.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1차 청약 최고경쟁률은 고덕강일3단지 일반공급 67:1이었고, 2차 최고경쟁률은 동작구 수방사 일반공급으로 645:1이었다. 세 번째 뉴:홈 사전청약은 나눔형으로 하남교산과 서울 마곡 10-2 등에서 1,152호, 일반형으로 구리갈매역세권, 인천계양 등에서 1,225호가 공급되며,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처음으로 공급되는 선택형은 구리갈매역세권, 군포대야미, 남양주진접2에서 918호가 공급된다. 나눔형과 일반형의 추정분양가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의 경우 2~4억원대, 69~84㎡의 경우 4~5억원대 수준으로 산출되었다. 선택형의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