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월21일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위치도 대상지는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지정된 특별계획구역(상봉동 107-6번지 일원, 면적 4,769.9㎡)으로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역세권에 해당한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지상35층, 약 227세대(장기전세주택 46세대 포함)의 공동주택 및 근린상가가 복합개발되고,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공공청사(가족지원센터, 주거안심종합센터)가 조성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상봉역 역세권의 특색을 살린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1일 열린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신정 재정비촉진지구(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 위치도 신정 재정비촉진지구(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는 공동주택 개발사업들이 점차 완료되고 있는 등 지역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변경은 상업 기능 및 주변 주거지 지원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요소를 해소하고 신축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당초 신월로변에 계획되었던 특별계획1~4구역은 주민 의사를 반영하여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되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자율적 개발이 가능해진다. 다만, 특별계획5구역은 구역 유지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된다. 특별계획5구역은 두 번의 설문조사 결과 구역 해제보다 유지에 대한 주민수요가 높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하며, 통합개발과 분리시행에 대한 지침을 수립하여 유연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주변의 고가 아파트보다 저렴한 시세로 더 많은 주거공급이 가능하도록 간선변 주거 비율을 기존 60%이하에서 90%이하로 변경하고, 상권 활성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21일 국회를 방문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명의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요청` 서한문을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 전달하고 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21일 국회를 방문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명의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요청’ 서한문을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그동안 정치권, 정부ㆍ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 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요청했다. 또한 특별법과는 별도로 원도심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하면서 “여러 의원께서 도시재정비법 개정을 통한 원도심 정비 대책을 제시하셨듯이 원도심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는 이번 특별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상시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열린 창구를 운영 중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주나 이해관계자는 토지소재지 구청을 통해 언제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청 기존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기간이 현행법상 연 2회로 결정·공시 절차가 정해져 있어 기간 경과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의견제출 방식을 상시 가능하도록 개선, 시민 편의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견제출을 원하는 토지소유주나 이해관계자는 토지소재지 부동산 관련 부서로 방문 및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열린 창구를 통해 제출된 의견에 대해 다음 해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시 사전 반영하거나, 산정된 지가를 감정평가사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처리결과를 제출자에게 별도 통지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202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조사대상 필지를 파악했다. 조사대상 86만 5천여 필지에 대해 22일부터 자치구 공무원 등의 현장 조사와 서울지역 실거래가 등 부동산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지 특성과 비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동결하기로 했다. 앞으로의 현실화율 계획은 국민 눈높이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동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중부위)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재수립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사자가 산정한 시세와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11월)에 따른 연도별 현실화율을 통해 산정하고 있다. 지난 2021-2022년에 부동산 가격 상승 및 현실화율 상향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과 세제 등이 더해져 국민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가 포함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2년 집값 급락에 따른 실거래 역전과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2023년 공시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년 수준으로 하향하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2022년11월
강동구는 고덕강일지구 공동주택용지 12BL이 민간분양으로 최종 결정되었다고 20일 밝혔다.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12블럭 위치 구는 민선 8기 취임 이후부터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12BL이 당초 계획대로 민간분양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특히,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초등학교 설립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교육부장관, 서울시장, SH공사 사장과의 면담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실 등 관계기관에도 지속 건의 및 협의를 통해 12BL이 당초 계획대로 민간분양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아왔다. 12BL이 위치한 고덕강일3지구는 현재 학교 부지가 계획되어 있으나, 학생 수 부족으로 학교 설립이 지연되고 있어 학생들의 통학 불편이 큰 곳이다. 특히, 초등학생들이 큰 도로를 세 번 건너거나 아침 8시부터 통학버스를 타야해 통학 길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10월 서울시교육청에서 도시형 캠퍼스(분교) 모델 발표에 따라 고덕강일3지구가 검토 대상지로 언급되었고, 이번 12BL 민간분양 결정으로 학생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주민들의 학교 설립(도시형 캠퍼스)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이번 고덕강일지구 공동주택용지 1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11월20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11월20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실시되며, 국토교통부를 비롯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를 선별하여 추가 조사하고,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법령 위반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3회 전체회의에서 895건을 심의하였고, 총 69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7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9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 895건 중 이의신청은 총 63건으로, 그 중 3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8,24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33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 전세사기 관련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국토부와의 합동 점검 당시 위반사항이 지적된 업체 129개소가 주요 대상이 된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국토부와 합동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총 421개소를 대상으로 1,2차의 특별점검을 실시해 총 129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타 지역에선 적발돼 수사를 받는 중에도 불법행위를 지속한다는 중개사 관련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 2차 특별점검 시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 추가로 면밀히 공인중개사법 위반여부를 재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하반기 이사철 부동산 교란행위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도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현장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신축 분양한 다세대, 오피스텔 등 동일 건축물의 매매 임대차 계약 및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는
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 중심으로 전국 5개 지구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수도권은 서울 도심 인접, 철도 역세권, 첨단산업단지 인근 등 입지가 우수한 구리토평2(1만8500호)·오산세교3(3만1000호)·용인이동(1만6000호) 등 3개 지구 6만5500호를 선정했고,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이고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청주분평2(9000호)·제주화북2(5500호) 등 2개 지구 1만4500호를 선정했다. 구리토평2는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수도권 주민들의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고, 오산세교3은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하고 KTX25년 개통·GTX-C 공약사항 등 철도교통을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며, 용인이동은 지난 3월 발표한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접하여 첨단 IT 인재들의 배후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다. 청주분평2는 청주오송의 산업단지 신설, 반도체 공장 증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