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5회 전체회의에서 317건을 심의하였고, 총 25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3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317건) 중 이의신청은 총 29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367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46건(누계)이다.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서울시는 지난 4일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동대문구 답십리동, 서대문구 홍제동 총 2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동대문구 답십리동(사진 위), 서대문구 홍제동(사진 아래) 총 2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강동구 천호동․둔촌동, 동대문구 답십리동, 서대문구 홍제동 총 4곳이 공모 신청하였으나, 주민반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강동구 2곳은 미선정했고, 동대문구, 서대문구 2곳을 최종 선정하게 됐다. 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모아타운을 특정 기간에만 대상지를 모집하다 올해 2월부터 수시 신청으로 방식을 전환했으며, 이후 총 5차례 걸쳐 25곳이 수시공모 신청해 15곳이 선정, 현재까지 총 81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된 2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일대(면적 55,045㎡)는 건축물 노후도가 약93%로
아파트 매매 거래시장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둔화 우려, 매수∙매도자간 거래 희망가격의 간극이 벌어지며 주택 구매심리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아파트 매매 거래시장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4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아파트 시장의 “매매 거래 회전율” 을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회전율은 3.04%로 2022년 2.28%에 비해 0.76%P 상승했지만, 실거래 신고가 최초 도입된 2006년(8.82%)이후 장기 시계열을 살펴보면 지난해(2.28%) 이후 역대 두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아파트 매매 거래 회전율이 5%이하를 기록한 경우는 2022년과 2023년 뿐이다. 아파트 거래 회전율은 아파트 재고 세대수(준공 후 기존 아파트, 총세대수 30세대 미만단지 제외) 대비 실제 매매 거래된 해당 아파트 거래량의 비율을 뜻한다. 해당 수치가 과거보다 낮아진다는 것은 거래 빈도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며, 그만큼 주택 구입수요가 줄어 매매시장의 활력이 저하됨을 의미한다.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회전율 연간 추이 (자료=직방 제공)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양적완화 조치로 저금리 장기화가 시현된 2020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세청이 보유한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화면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위탁수행)는 2002년부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국가통계 제408001호)를 통해 분기별 임대료, 임대가격지수, 공실률, 투자수익률 등을 공표해왔다. 조사 결과는 대국민 정보 제공 및 소상공인 보호 정책 등에 활용된다. 통계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는 그간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자료와 대면조사를 통해 확보하였으나, 최근 소상공인 경영 악화와 코로나 등에 의한 면담 기피 등으로 대면조사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세청 보유의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법무부 및 국세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였으며, 그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6년간(’18년~) 임대차 자료(개인정보 제외)를 수령(’23.10.4.)하게 되었다. 이번 제공은 국정과제 실현과 소상공인 보호 등 정책지원 및 시장투명성 제고로 인한 창업 확대 등 정확한 통계 생산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관계기관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협력한 결과에 따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특별법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특별법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된다. 특별법에는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수립 등이 포함돼 있다. 경기도는 올해 4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특별법 관련 건의를 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을 100만㎡ 이상 택지로, 인접 원도심을
광명시가 용적률 상향 등 주민 요구를 반영한 합리적인 철산․하안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최종안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광명시,용적률 상향 등 주민 의견 반영한 철산 · 하안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최종안 수립 이번에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안은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철산‧하안 택지개발지구 정비사업을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 주거단지,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지는 철산동 449 일원 철산주공 12, 13단지와 하안동 651 일원 하안주공 1~12단지이다. 시는 이번 계획안 수립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주민 열람과 설명회 등을 진행했으며, 주민들이 제안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합리적인 관점에서 최대한 수용했다. 시에 따르면 주민들은 기부채납 의무공공기여량을 0~5%로, 중첩 용적률을 최대 360%로, 건축물 최고 높이를 150m로 상향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8월 주민 열람 당시 계획안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기부채납 의무공공기여량 10%, 기준용적률 220%, 허용용적률 250%, 상한용적률 280%, 중첩용적률 320%, 최고 높이 130m였다. 우선 기부채납 의무공공기여량은 8%로 낮
국토교통부는 2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4회 전체회의에서 1008건을 심의하였고, 총 825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주로 수도권 집중(66.94%), 그외 부산(12.61%)・대전(8.26%)도 다수) 65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8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1008건) 중 이의신청은 총 97건으로, 그 중 6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9,109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40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
서울 강북구는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최대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한다. 강북구,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전액 무이자 융자 이는 수억 원에 달하는 안전진단 비용 모금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구는 지난 3월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 조항이 신설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과 7월 서울시가 마련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 업무처리기준‘에 의한 후속조치로 이번 지원사업을 전액 구비로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이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공동주택 중,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10,000㎡ 이상인 공동주택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단지별 1회에 한해 안전진단 비용 최대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기간은 최초 융자계약 체결시점부터 3년이며, 1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융자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신청 전까지) ▲안전진단을 미통과해 안전진단을 재신청한 경우 ▲시공사 선정을 마친 경우(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등은 융자금을 구로 일시 상환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
금천구는 시흥1동 및 시흥3동 모아타운 대상지가 관리지역으로 선(先)지정됐다고 11월 28일 밝혔다. 시흥1동 모아타운 관리지역 대상지(상) ‘모아타운 선(先)지정’이란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고시해, 사업면적, 노후도 등 완화된 기준으로 조합설립과 같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는 제도다.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개략적인 계획으로 모아타운으로 지정하고, 추후 관리계획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모아타운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시흥1동 864번지 일대(80,429㎡)와 시흥3동 950번지 일대(97,042㎡) 두 곳이다. 시흥3동 모아타운 관리지역 대상지(하) 해당 지역은 모아주택 추진 시 ▲ 용도지역 상향 및 층수 완화 ▲ 사업시행구역 면적 확대(1만㎡ 이내→ 2만㎡ 이내) ▲ 노후도 완화(67%→ 57%) 등 각종 완화된 혜택을 받아 조합설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금천구는 2024년 상반기 중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고시’를 목표로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확충 및 공동이용시설 조성 등 부문별 세부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금천구 내
직방 조사에 따르면 올해 12월은 총 2만2196세대가 입주한다. 이는 전월(3만 2,206세대) 대비 31%, 전년동월(2만 4,028세대) 대비 8% 가량 적으며, 12월 물량으로만 봤을때 2014년(1만 6,495세대)이후 가장 적은 물량이다. 직방 조사에 따르면 올해 12월은 총 2만2196세대가 입주한다. 이는 전월(3만 2,206세대) 대비 31%, 전년동월(2만 4,028세대) 대비 8% 가량 적으며, 12월 물량으로만 봤을때 2014년(1만 6,495세대)이후 가장 적은 물량이다. 입주물량 감소는 서울과 인천에 공급이 없어 수도권 입주물량이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은 올해 5월 이후, 인천도 202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입주물량이 없고 경기에서만 7,518세대가 입주한다. 이는 전월(1만 7,287세대) 대비 57%, 전년동기(1만 2,710세대) 대비 41% 가량 적은 물량이다. 지방은 1만 4,678세대 입주하며 전월(1만 4,919세대)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 부산(3,796세대), 충남(2,492세대), 경남(2,475세대), 대구(2,279세대) 등 다양한 지역에서 입주물량이 공급된다. 2024년 30만 6,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