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는 2월 22일부터 3월 20일까지 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동구청 전경(제공=강동구) 이번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관내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지원 사업은 ▲주도로·보안등의 보수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시설 설치·보수 ▲근무자시설 개선 ▲인근 주민에 개방하는 체육시설·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과 같은 복리시설의 보수 등 19개 분야의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관내 공동주택으로,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 후 제출서류 등을 구비해 강동구청 공동주택과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는 지원한 공동주택에 대해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공동주택이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단지별 1천5백만 원이며, 구청의 최대 지원율은 총사업비의 50%이다. 이은주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공용시설물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행정안전부는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공개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공개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토지나 주택의 경우,「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이 적용되며,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은 주택 외의 건축물(부속토지 제외)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여 매년 6월 1일 전에 고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시가표준액(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재산세 부과 등을 위해 6월 1일까지 고시하게 되는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예정액이다. 건축물 소재지를 기준으로 서울시 외에 소재한 건축물은 행정안전부 위택스를 통해, 서울시 소재의 건축물은 서울시 이택스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전세권자·저당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은 공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건
안산시 단원구는 지난 14일 대부도에 소재한 중우물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중우물지구`지적재조사사업 완료(단원구 대부남동 중우물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현황도)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면 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불일치한 불부합지를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국제 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해당사업은 토지 경계분쟁 해소, 토지 이용가치 증가, 재산권 보호 등 효과가 있어 주민들의 사업 만족도가 크다. 이번에 조사를 완료한 중우물지구(189필지/195,999.2㎡)는 단원구 대부남동에 위치하며, 지난해 사업에 착수해 마을 주민들의 원만한 합의 등 적극적인 참여로 완료 목표 시기인 올해 10월보다 약 8개월가량 앞서 완료하게 됐다. 조용대 단원구청장은 “토지경계는 주민들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만큼 지적재조사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앞으로도 적극 발굴해 사업이 신속ㆍ정확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열린 제4차 건축위원회에서 `삼호가든5차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을 비롯하여 총 4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3일 열린 제4차 건축위원회에서 `삼호가든5차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을 비롯하여 총 4건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삼호가든5차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 투시도. 이번 심의에 통과된 곳은 ▴삼호가든5차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 ▴청담53-8외 1필지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신축사업 ▴신촌지역 마포4-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세운 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4곳으로 567세대(공공주택 100세대, 분양주택 467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오피스텔 49실 및 업무시설 등이 건립된다. 지하철 9호선 사평역 인근에 위치한 ‘삼호가든5차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서초구 반포동)’은 3개동 지하 3층 지상 35층 규모로 공동주택 305세대(공공 46세대, 분양 259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건축위원회는 해당 사업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변시설 및 단지와 조화를 이루는 다채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단지 내 담장을 없애면서 단지 내
경기도가 2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준공 후 최소 2년이 지나 입주까지 완료됐는데도 아직 매각이 안된 공공시설용지 129곳의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경기도청 전경 현재 준공 후 2년 경과된 도내 공공시설용지는 김포 한강 등 19개 택지개발지구 102곳, 화성 봉담2 등 11개 공공주택지구 27곳으로 총 129곳이다.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들은 주변 아파트 입주가 완료됐는데도 나대지 상태로 방치돼 공공시설 부족 등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나대지로 방치된 용지들에 대해 임시적으로 해당 주민들이 이용 가능토록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매각 세부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의 이용실태와 활용계획 ▲지정 매수기관의 해당 용지 매입 의사와 계획, 매입지연 사유 ▲매수포기 용지의 용도변경 추진현황 등이다. 특히 준공 후 5년이 지나 장기 미매각이 예상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현장점검과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통해 중점 관리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매각용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점검뿐만 아니라 다양한 임시 활용 방안과 제도개선을
각종 소송으로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며 경매 위기에 처한 남양주시 진주아파트에 경기도가 분쟁 조정을 위한 지원단을 파견한다. 경기도청 전경 남양주 평내동(평내1구역)에 위치한 진주아파트는 기존 1,231가구의 구축 아파트를 허물고 1,843가구를 건설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철거 절차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조합원 간 내부 갈등으로 임원단이 해임됐고 시공사가 여러 번 교체되고(현 서희건설) 소송이 이어지며 정비사업이 표류 중이다. 여기에 지난 1월 29일 대주단으로부터 810억 원의 브릿지론 만기에 따라 경매절차 진행 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1,200여 조합원의 재산권이 경매처분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경기도는 남양주시와 협의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감독 조항을 근거로 개별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관의 적극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원단 파견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조속한 시일 내로 정비사업, 조정, 건설·토목, 법률, 회계 분야로 구성한 분쟁정비구역 전문단을 현장에 파견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통해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향후
지난해 오피스텔 매매거래가 전년 대비 3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오피스텔 매매거래가 전년 대비 3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이 국토교통부의 2023년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을 집계한 결과 2만6696건을 기록하는 등 2021년 6만3010건에 달했던 수치가 2022년 4만3,558건으로 하락하며 2년 연속 거래가 감소하고 있다. 2022년엔 전년 대비 31%, 2023년엔 무려 38%나 급감한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오피스텔 시장은 아파트 거래시장과 다른 흐름을 보였다. 아파트 매매시장은 2023년 1.3대책과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영향 등으로 2월~10월간 매월 3만여건 이상 거래 실적을 나타내는 등 일시적으로 거래반등을 보였었으나 오피스텔 매매는 매달 2천여건 안팎의 거래에 그치며 반등의 기미없이 L자형의 저조한 모습을 이어갔다. 지난해부터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거래 패턴이 디커플링(decupling)되는 모습이 확연하다. 본래 오피스텔은 주거전용이 가능하고 소액 투자 및 월세수익 가능해 집값 급등기엔 아파트를 대체할 자산상품으로 꼽혔다. 요 몇 년사이 거래패턴은 대부분 아파트와 괘를 같이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1만명을
HUG가 전세자금보증보험을 통해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주고 임대인에게 환수하지 못한 ‘채권잔액’이 23년도 말 기준 4조 2,503억원으로 21년도 말 대비 7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 ·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국토교통위원회)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의 전세자금보증보험 대위변제액 규모가 21년도말 기준 5041억원에서 23년도 말 기준 3조5544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전세사기가 집중되었던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대위변제액 역시 집중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의 대위변제액은 21년도 기준 2495억원이었으나, 23년도말 1조903억원으로 급증했으며, 경기지역 역시 21년도 1606억원→2740억원→1만1663억원으로 늘어났다. 인천 역시 21년도에 474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이 1조177억까지 증가했다. 대위변제액이 증가함에 따라 HUG가 대신 갚아주고, HUG가 돌려받아야 할 채권잔액 역시 급증했다. 최근 3년, 광역 시도단위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7일 오후 3시 대전광역시 유득원 행정부시장, 박필우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대전 문지동에 위치한 전세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대전시 전세피해지원센터(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7일 오후 3시 대전광역시 유득원 행정부시장, 박필우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대전 문지동에 위치한 전세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대전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지원센터를 찾은 진 차관은 대전 전세피해 상황과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일선에서 피해 임차인들에게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등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진 차관은 “정부는 피해 임차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피해회복과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 1월 매입임대 요건 완화, 전세임대 신설 등 다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한 바 있는데, 다른 시·도에 비해 다가구의 비율이 높은 대전에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 차관은 함께 참석한 대전시 관계자들에게 “전세사기로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대구 지역 주택 시장은 과잉 공급, 높은 금리, 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작년 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택 미분양건수를 기록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2023년 12월 말 기준-출처:대구광역시) 국토교통부가 김용판 의원실에 제출한 ‘2023년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시의 미분양 주택은 1만 245호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분양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 총 미분양 주택(6만 2,489호)의 16.4%에 해당한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10,245호)가 가장 많았으며, 경북(8,862호), 경기(5,803호), 충남(5,484호), 강원(4,001호), 경남(3,682호), 전남(3,618호) 등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경우 준공 후 장기 미분양을 뜻하는 ‘악성 미분양’도 1,044호로 직전 연도(281호)보다 3.7배 증가해 대구 지역 아파트 시장의 심각성을 더 했다. 이처럼 대구시가 미분양의 늪에 빠지게 된 원인은 과도한 인허가로 인한 주택 공급 과잉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구시 아파트 인허가 현황 (김용판 의원실 제공) 실제로 국민의힘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