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30일 ’24년 3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3월 기준 전국의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은 전월 대비 증가했고, 분양은 청약홈 시스템 개편으로 전월 대비 감소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3월 기준 전국의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은 전월 대비 증가했고, 분양은 청약홈 시스템 개편으로 전월 대비 감소했다. 3월 기준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2,816건으로 전월 대비 21.4% 증가해 작년 12월부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4.3월 기준 주택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48,003건으로, 전월 대비 5.5% 감소했다. 3월말 기준 미분양주택은 총 64,964호로 전월 대비 0.1% 증가했으며, 준공 후 미분양은 12,194호로 전월 대비 2.8% 증가했다. 3월 주택 인허가는 25,836호로 전월 대비 12.8% 증가하였고, 3월 누계(1~3월) 인허가는 74,558호로 전년동기 대비 22.8% 감소했다. 전국 주택 건설 실적 올해 1∼3월 누계 인허가는 7만4천558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8% 감소했다. 전국 주택 착공은 지난달 1만1천290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7.3
 
								인천광역시는 지난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63만 4,648필지의 토지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 산정한 63만 4,648필지의 토지가격을 4월 30일 결정 · 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인천시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1.35%로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수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인천의 전체 땅값 규모는 367조이며, 지가총액은 서구(83조), 연수구(63조) 중구(56조) 남동구(49조) 순이다. 최고지가는 부평구 부평동 199-45(금강제화빌딩)로 1㎡당 1천438만 원, 최저지가는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임야로 1㎡당 281원이며,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평균 공시지가는 1㎡당 71만 2,000원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군·구 개별공시지가 담당 부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사·산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토지 소재 군·구에 문의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군&mi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분양정보를 지도 화면에서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GH분양지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분양정보를 지도 화면에서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GH분양지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GH분양지도는 기존 GH토지분양시스템의 공고문 형식의 분양 정보 전달에 고객들은 지도화면등 통해 미리 분양 예정 정보를 쉽게확인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GH분양지도를 이용하면 분양정보를 지도상에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 고객들은 분양 공고문의 가지번(임시로 부여한 지번)또는 블록번호와 같은 해상도 낮은 공고문의 지도를 보고 위치를 추측할 필요없이 원하는 위치에서 분양중 또는 분양예정인 물건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주변여건, 로드뷰, 거리측정, 연속지적도, 공시가격 등의 다양한 정보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다. 고객이 원하는 조건으로 검색해 표시되는 목록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해당위치로 지도이동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PC 외 각종 모바일 기기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또는 웹브라우져 주소창에 GH분양지도 도메인을 입력하면 된다. 분양일정에 맞추어 지
 
								국토교통부는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을 4월 30일(화) 공시한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3월 19일(화)부터 4월 8일(월)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하였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상향 5,163건, 하향 1,205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향의견 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에 관한 제도개선방안을 별도 검토 중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하였다. 반영비율은 19.1%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과 동일하다. 단, 대전(-0.06%p),
 
								성주군 최대 규모 단독주택단지 ‘성주 용산캐슬 더 퍼스트’가 1단지 분양을 성공리에 마치고 4월 26일 2단지를 그랜드 오픈해 대단지 타운하우스의 모습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 생활의 편리함을 더할 상가도 건립 예정이다. 성주 용산캐슬 더 퍼스트 단지 조감도 ‘성주 용산캐슬 더 퍼스트’는 성주군 성주읍 용산리 776-1번지 일대의 대지면적 2만2418㎡에 단독주택단지 57가구 및 상가 1개동 규모로 건립 예정이다. 공급면적은 대지 346㎡~410㎡의 전체 57가구로, 선호도가 높은 실수요자 위주의 중소형 실속형 단지로 꾸몄다. 전 세대 남향배치, 10가지 다양한 주택타입, 합리적인 분양가로 사업지 인근 전원주택단지, 타운하우스와 비교해 최고의 위치에서 최적의 분양가와 최상의 퀄리티로 단독주택 57가구를 분양해 향후 지대상승 등 시너지가 기대된다. 특히 설계 및 시공, 보안, 관리 등 집을 짓기 전·후에 걸쳐 개인 건축주가 겪어야 할 복잡한 문제를 시행사가 대신해 고민을 해결했다. 또한 전 세대가 각각 완전 독립된 단독주택이기에 조용하고 안락한 전원생활을 만끽하는 한편, 성주시내 생활권이므로 도심의
 
								국토교통부는 신축 ‘든든전세주택’ 5천호, ‘신축매입임대주택’ 5천호 총 1만호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 이는 지난 3월 19일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향후 2년간 非아파트 10만호를 매입하여 중산층·서민층에게 공급(전세 2.5만호, 월세 7.5만호)한다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이를 위해, 4월 26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이한준)는 추가 매입 1만호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 한편, 최근 위축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건설시장 상황에서 LH의 공적 역할 확대에 대해 소규모 건설사와 시행사 등의 관심이 많은 상황이다. 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출산가구와 청년층 지원을 위해 신생아·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을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규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은 3∼4인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중형평형(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매입하여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024년 1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25일 발표했다. 2024년 1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올해 1분기 전국 지가는 0.43% 상승했다. 상승폭은 `23년 4분기(0.46%) 대비 0.03%p 축소, `23년 1분기(-0.05%) 대비 0.48%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지가변동률은 0.17%로, 2월(0.13%) 대비 0.04%p, `23년 3월(0.01%) 대비 0.16%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도권(0.60% → 0.56%) 및 지방(0.24% → 0.22%) 모두 `23년 4분기 변동률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경기(0.55% → 0.59%), 서울(0.67% → 0.54%), 세종(0.70% → 0.44%), 인천(0.38% → 0.44%) 4개 시도가 전국 평균(0.43%)을 상회했다. 용인처인구 1.59%, 성남수정구 1.37%, 군위군 1.28% 등 252개 시군구 중 58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252개 시군구 중 194개 시군구가 0.00% ~ 0.45%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상위 10위권 내에 수도권 9개 시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3.12.26 제정, 이하 특별법)`이 4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1기 신도시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법 제8조) 구성 및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법 제34조)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법 제4조)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법 제7조, 10년 단위)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정비구역을 지정(법 제11조)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 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별법에 따른 각종 혜택(법 제21~29조)은 특별정비구역에 한해 적용한다. 베드타운으로 조성된 신도시의 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시 차원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올해 반지하 주택 및 신축매입약정 유형 외 기존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신규 유형을 추가해 약 4,000세대를 매입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올해 반지하 주택 및 신축매입약정 유형 외 기존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신규 유형을 추가해 약 4,000세대를 매입한다. 주택매입공고문은 23일 오후 4시부터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공사는 23일 주택매입공고를 내고, 반지하 및 신축매입약정 등 기존 유형에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다양한 유형을 더해 총 3,951세대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SH공사는 당초 ▲ 구축 반지하 주택을 그대로 매입하거나 ▲ 매도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규로 건설한 주택을 약정 후 매입하는 신축약정 등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주택 매입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와 관련 SH공사는 지난 1월 9일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공고부터 서울시민의 선호도가 높은 구축 소형 아파트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을 추가하게 됐다. SH공사는 먼저 건령 15년 이내 기존 아파트 300호
 
								창원특례시는 지난 22일 창원시청 제2별관 2층 회의실에서 2024.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한 창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창원특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이번 심의회에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 및 한국부동산원, 관계 공무원 등 28여명이 참석하였으며, 2024.1.1.기준 개별주택가격(안) 70,739호 및 의견제출(안) 4호를 심의하였다. 창원특례시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0.90%로 전년 대비 하락하였는데, 이는 2024년도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율 전년 수준 유지, 고금리 지속에 따른 매수인 부담의 증가, 단독주택 선호도 감소에 따른 투자수요 및 거래 수요 감소 등을 반영한 결과다. 창원시는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각종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 확인 및 현장 조사 등 주택 특성을 조사해 주택가격을 산정하였으며, 산정한 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제출토록 한 바 있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되며, 창원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