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여원동 기자 | 정부가 내년 개인투자용 국채를 총 2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4월부터는 만기 부담을 낮춘 3년물을 새로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12월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연간·1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1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1400억 원 규모로 우선 발행한다. 발행 물량은 5년물 900억 원, 10년물 400억 원, 20년물 100억 원이다. 표면금리는 이달 발행된 동일 만기의 국고채 낙찰금리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5년물 0.3%, 10년물 1.0%, 20년물 1.25%를 더한다. 이에 따라 만기 보유 시 적용 금리는 각각 3.545%, 4.410%, 4.615%다.
세전 누적 수익률은 5년물 19%(연평균 3.8%), 10년물 54%(연평균 5.4%), 20년물 147%(연평균 7.3%)로 산출됐다. 청약 기간은 내년 1월 9일부터 15일까지이며, 개인투자자는 판매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 영업점이나 온라인을 통해 청약할 수 있다.
기재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내년 4월부터는 3년물을 새로 도입해 만기 보유 시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한 복리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5년 이상 종목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 혜택은 3년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10년물과 20년물의 가산금리를 100bp 이상으로 확대해 장기 국채 투자를 유도한다. 하반기부터는 개인 퇴직연금 계좌(DC형·IRP)를 통해서도 10년물과 20년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투자용 국채의 구조를 기존 만기 일시지급 방식에서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는 이표채 방식으로 전환한다. 3년물은 도입 시점부터 이표채로 발행하며, 5년 이상 종목은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