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9℃맑음
  • 강릉 4.1℃맑음
  • 서울 -0.8℃맑음
  • 대전 1.5℃맑음
  • 대구 3.5℃맑음
  • 울산 4.4℃맑음
  • 광주 3.1℃맑음
  • 부산 4.8℃흐림
  • 고창 1.2℃맑음
  • 제주 9.1℃구름조금
  • 강화 -0.4℃맑음
  • 보은 0.5℃맑음
  • 금산 0.4℃맑음
  • 강진군 3.3℃구름많음
  • 경주시 4.1℃맑음
  • 거제 5.4℃흐림
기상청 제공

2025.12.30 (화)

폐업해도 실업급여…정부, 소상공인 보험료 80% 지원

비자발적 폐업시 7개월간 급여 지급…재기지원 사업 가점 확대
중기부 내년 1월부터 시행… 최대 5년간 환급·금리 우대까지

 

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소상공인도 불가피하게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2월30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연속 적자 발생, 자연재해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폐업할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직업훈련비와 훈련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납입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환급한다.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자발적인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나 희망리턴패키지(재기 사업화)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정책자금 금리 0.1%포인트 우대와 서류평가 가점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내년부터는 서류평가 가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상향하고, 가입 연수에 따라 가점을 차등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소상공인24’에서 보험료 지원만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 이후 재기를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섹션 기사

더보기



영상

더보기

공시 By AI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