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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화)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화…전자금융법 공포

금융위, 정산자금 유용 방지 및 이용자 보호 강화...자본금 요건도 상향
주요 조항 내년 12월 17일 시행, 가이드라인 제공 등 업계 연착륙 지원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전자결제대행(PG)사의 자금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금융위원회는 PG(Payment Gateway, 전자결제대행)사의 가맹점 정산자금을 외부 관리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이달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고 12월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PG업자는 판매자 정산금과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에서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는 정산자금 유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PG업자의 자본금 요건이 거래 규모에 따라 상향되며, 부적격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대주주 변경 시 허가·등록 의무도 신설됐다.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공시 의무도 추가됐다. 금융위는 “경영지도기준이나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관련 조치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와 자본금 요건 상향 등 주요 조항은 공포 1년 후인 내년 12월 17일 시행된다. 금융위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내년 1월부터 ‘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설명회·홍보영상 등을 통해 업계의 법규 준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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