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고은정 기자 | CJ CGV(079160)가 미국 로펌 '파출스키 스탱질 앤드 존스(Pachulski Stang Ziehl & Jones LLP)'와의 법적 갈등을 해소했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CJ CGV는 해당 로펌이 제기한 중재판정 확정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분쟁이 종료됐다고 지난 10일 공시했다.
이번 사건의 관할 법원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 법원(Santa Monica Courthouse)이며, 신청 취하서는 한국시간 기준 지난 7일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CJ CGV는 “한국시간 기준 지난 8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신청 취하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