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시 공장화재 피해에 대한 원활한 구호 활동 지원을 위해 재난구호 지원사업비 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재난구호 지원사업비는 유가족 등 구호 활동을 위한 대기 공간 운영, 구호물품 제공 등의 소요경비에 사용될 계획이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행정안전부는 이번 화재 피해자 유가족 등에 대한 구호활동이 촘촘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시 공장화재 피해에 대한 원활한 구호 활동 지원을 위해 재난구호 지원사업비 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재난구호 지원사업비는 유가족 등 구호 활동을 위한 대기 공간 운영, 구호물품 제공 등의 소요경비에 사용될 계획이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행정안전부는 이번 화재 피해자 유가족 등에 대한 구호활동이 촘촘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원주다박골 주택재개발 현장에서 11월1일 50대 하청노동자가 클램쉘 장비 작업 중 버킷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중대재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나섰다. 대우건설은 11월3일 공시를 통해 지난 1일 원주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클램쉘 장비를 이용해 상차 관리 작업을 하던 중 버킷에 노동자가 깔리며 발생했다. 숨진 노동자는 50대 남성으로, 대우건설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은 해당 현장의 일부 구간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조사를 마친 뒤 중대재해 예방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대우건설은 사고 직후 비상대책반을 꾸려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원청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만에 반등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APEC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한 ‘실용외교’ 행보, 그리고 코스피 4,000 돌파 등 경제지표 개선이 긍정 평가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1.8%p 상승한 53.0%로 나타났다. 이 중 ‘매우 잘함’이 42.7%, ‘잘하는 편’이 10.2%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1.6%p 하락한 43.3%(매우 잘못함 34.3%, 잘못하는 편 9.0%)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국내 산업계 부담이 완화되고, APEC 등 정상외교 행보가 국민들에게 ‘경제외교’ 이미지로 인식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5.4%, 국민의힘 37.9%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1.3%p 상승했으며, 국민의힘도 0.6%p 소폭 상승했다. 이외에 개혁신당 2.8%, 조국혁신당 1.8%, 진보당 1.3%로 집계됐다. 무당층은 8.8%로, 전주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10월3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피고인 김만배 씨(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추징금 433억원(김만배 428억원, 유동규 5억원)을 명령했다. 법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유동규의 업무상배임 혐의를 인정했지만, 김만배·남욱 등 민간사업자들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죄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구조 자체를 “공공기관 내부 정보를 활용한 민간 특혜 구조”로 판단하면서도, 특경법상 배임의 ‘고의성과 불법이득 의사’ 입증은 부족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 “대장동 민간업자, 사실상 사업시행자로 내정된 특혜”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민간사업자들이 사실상 사업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도개공은 공공이익을 극대화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유동규 전 본부장은 공사의 이익보다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우선시했다”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법원은 성남도개공이 회수할 수 있었던 이익이 민간으로 유출돼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걸그룹 뉴진스(NewJeans)와 소속사 어도어(ADOR) 간의 전속계약 분쟁은 단순한 ‘소속사-아티스트 갈등’이 아니라, 창작 주도권과 법적 계약의 해석이 충돌한 상징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0월30일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원고인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은 계약 위반이며 신뢰가 파탄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분쟁의 뿌리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에서 비롯됐다. 뉴진스는 자신들을 발굴·프로듀싱한 민 전 대표의 해임이 곧 창작의 연속성 붕괴이자 전속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는 “전속계약의 주체는 개인이 아닌 회사이며, 매니지먼트 기능은 정상 작동하고 있다”며 법적 효력 유지를 주장했다. 뉴진스는 “민 전 대표가 복귀하지 않는 한 신뢰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으나, 어도어는 이를 부정하고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처분 단계에서부터 “어도어 승인 없이 독자 활동 불가” 결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걸그룹 뉴진스(NewJeans)와 소속사 어도어(ADOR) 간 전속계약 분쟁의 1심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이 10월30일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뉴진스는 법적으로 여전히 어도어 소속으로 남게 됐다. 하지만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법정 공방이 2라운드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민희진 전 대표 해임은 전속계약 위반이며, 양측의 신뢰관계가 파탄났다”는 논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가 대표직에서 물러나도 사외이사나 프로듀서로 참여 가능했다”며 “전속계약상 민 전 대표가 반드시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진스가 주장한 ‘신뢰 파탄’ 사유에 대해서도 “양측의 신뢰가 계약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대리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