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건설업계가 장기 불황 속 유동성 확보를 위해 비핵심 자산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원자재 가격 급등과 인건비 부담, 시장 전반의 투자 위축으로 재무 건전성이 흔들리자 현금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불황 방어를 위한 현금 확보가 생존 전략이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 롯데건설, 퇴계원 軍부대 대체 부지 매각 검토…"2000억 수준" 건설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최근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읍 일대 軍부대 대체 부지 매각을 내부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지는 롯데그룹이 2017년 사드(THAAD) 배치로 성주골프장을 정부에 넘긴 데 대한 보상 성격으로 확보한 토지다. 업계는 매각 금액을 2000억 원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앞서 지난달 롯데쇼핑에 ‘LOTTE PROPERTIES (HANOI) SINGAPORE’ 지분을 매각하며 370억 원의 유동 자금을 확보했다. 하노이 웨스트레이크 운영 법인을 정리하면서 재무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다. 올해 3분기 기준 롯데건설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5414억 원으로, 지난해 말(6133억 원) 대비 11.7% 줄었다. 업계는 대체 부지 매각이
경제타임스 고은정 기자 | 지난해 경기 시흥에서 발생한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을 맡은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인해 토목건축공사업 부문에서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에 대해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영업정지를 통보했다. 이번 영업정지로 영향을 받는 매출 규모는 약 3조 2,873억 원으로, 이는 SK에코플랜트의 최근 전체 매출의 35.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SK에코플랜트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최종 판결 전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사 측은 “영업정지 이전에 체결된 도급계약이나 인허가를 받은 공사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은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의 신규 수주 활동에 중대한 제약을 줄 수 있어,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업 실적과 주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30일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