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칼럼] 기회 vs 위기⋯정부지원금의 두 얼굴
경제타임스 김현정 변호사 | 최근 정부 각 부처가 보조금 집행 점검을 강화하면서, 중소기업 대표가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로 수사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많은 대표들이 “회사를 위해 잠시 자금을 융통했을 뿐, 고의로 편취한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해명만으로는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사건의 법적 경계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엄격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오해는 ‘기망의 고의’가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보조금법 위반죄는 처음부터 보조금을 가로챌 목적이었는지를 따지기보다, 객관적인 사실에 주목한다. 즉,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했는지, 승인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금으로 받은 1억원 중 일부를 직원 급여나 임대료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워 넣을 생각이었더라도, 이는 명백한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나중에 정산하면 괜찮다’는 생각은 법적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보조금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 김현정 변호사 기자
- 2026-03-12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