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버튼 어디?"…금융앱 '눈속임 상술' 사라진다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금융상품 가입 과정에서 소비자가 원치 않는 옵션이 미리 선택돼 있거나, 해지 버튼을 찾기 어렵게 숨겨놓는 이른바 ‘눈속임 상술’이 앞으로 금융권에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2월24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결정을 유도하는 ‘다크패턴(Dark Pattern)’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의 전산 개발과 내부 규정 정비를 거쳐 2026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비대면 금융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모바일 앱과 온라인 화면 구성을 교묘하게 설계해 불필요한 상품 가입이나 부가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온라인 판매 전반을 규율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을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 4개 범주로 나누고, 총 15개 세부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먼저 ‘오도형’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하는 행위로,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 두는 ‘특정 옵션 사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