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그동안 불법으로 분류됐던 부모 신용카드 대여 관행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 오는 3월부터 만12세 이상 중·고등학생도 본인 명의의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월22일 미성년 자녀의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관행처럼 이뤄져 왔던 부모 카드 양도·대여를 합법적인 가족카드 제도로 전환하는 데 있다. 그동안 미성년자가 부모 카드를 사용하다 분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 절차가 복잡해지거나, 식당·카페 등에서 본인 확인 문제로 결제가 거절되는 사례가 잦았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청소년의 결제 환경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의 신청과 관리하에 만 12세 이상 미성년 자녀는 가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민법상 성년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용카드 발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됐던 기존 제도에서 한발 나아간 조치다. 정부는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청소년도 일정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소비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부모의 한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KB국민은행은 KB자산운용과 함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교육 프로그램 ‘수능 끝! 미래 준비 스타트(START) KB금융캠프’ 참가자를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1월12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청소년의 건전한 금융 가치관 형성을 돕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다음 달 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참가 대상은 만 24세 이하 2026학년도 수능 응시자이며, 총 100명을 선발한다. 참가 신청은 KB스타뱅킹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최종 참가자는 오는 21일 발표된다. 캠프에서는 △스무 살에게 필요한 금융 핵심 개념 △나만의 머니 로드맵 설계 △경제적 독립을 위한 팀 빌딩 프로그램 △디지털 금융지갑 완성 등 저축·투자·신용관리 전반을 아우르는 강의와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여자 전원에게는 기념품이 제공되며, 프로그램 우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시상도 마련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이번 캠프를 통해 수험생들이 학업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합리적인 자산 관리의 기초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