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종신보험을 저축이나 연금 상품으로 잘못 이해하고 가입하는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발표한 ‘보험모집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에서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안내받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3,588건이던 보험 모집 관련 민원은 올해 상반기 3,209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상품 안내가 미흡했다는 불만과 함께 종신보험을 연금·저축 상품으로 오인해 가입한 사례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종신보험은 본래 사망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그러나 일부 모집 과정에서 “나중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설명이 이뤄지며 소비자들이 저축성 상품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보다 비용·수수료가 높아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금전환 제도 역시 특약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동일 보험료 기준 일반 연금보험보다 연금 수령액이 적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몇 가지 핵심 유의사항도 제시했다. 완전판매 모니터링은 형식적인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살아서 내 사망보험금을 쓰는 시대가 도래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제도란 종신보험 일부를 생전에 연금 서비스로 전환해 노후 생활비로 쓰는 제도로 10월30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가입금액의 일정 부분을 자동 감액해 연금 등의 방식으로 해약환급금의 차액을 지급하므로 계약자별로 해약환금금이나 유동화 조건이 상이하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3,000만원 이상 일반 사망 보장일 경우 신탁업자를 보험 수익자로 변경한 뒤, 신탁 수익자를 처나 직계존비속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굴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신탁회사가 자산운용사처럼 보험 가입자의 보험금을 운용한 뒤, 가입자가 미리 정해둔 수익자에게 나눠주는 구조다. 연금 개시 시점이나 수령 기간 등 유동화 조건 결정에 어려운 노령층의 경우 보험금청구권을 보험회사에 맡기는 신탁도 투자 옵션으로 고려할 만하다. 살아 있을 때 보험사에 처와 자식에게 사망보험금을 어떻게 나눠줄지 방식을 설정해 운용·관리하는 것이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위탁받은 자산을 운용하는 원리와 비슷하다. 국내 시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삼성생명, 교보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