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새해를 맞아 복지·금융·교육·교통·환경·안전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가 본격 시행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각종 복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연금·보육·교육·세제·교통·재난 대응 체계도 대폭 손질된다. ■ 복지: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지원 대상 확대기준 중위소득(전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 새해부터 인상된다. 1인 가구는 7.20%, 4인 가구는 6.51% 오른다.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급여별 선정 기준액도 함께 상향된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82만1000원, 4인 가구 207만8000원으로 오른다. 의료·주거급여 대상도 확대돼 복지 수급 범위가 넓어진다. ■ 돌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전국 확대내년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이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거주지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 체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의 필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12월29일 본사에서 경주시와 처분시설 대형 산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산불 예방 및 대응 관련 정보 공유 △산불 예방 교육 및 캠페인 공동 추진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대응 협력 △인력·장비 등 자원 지원 및 공동 활용 △산불 대응 훈련 공동 기획 및 참여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처분시설과 인근 지역사회의 재난 안전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도 힘을 모을 방침이다. 원자력환경공단은 처분시설 부지 내에 2021년부터 스마트 산불감시탑을 설치해 24시간 산불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최근에는 산불 방호 설비인 수관수막타워를 추가로 설치해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처분시설 산불 대응 체계를 고도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설과 주변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