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딱1실’만 있어도 숙박업 가능…불법논란 마침표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생활형숙박시설(생숙) 객실 1개만 소유한 사람들도 온라인 플랫폼(미스터멘션)을 통해 합법적으로 숙박업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고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스마트도시 서비스 2건에 대해 규제 특례(규제샌드박스)를 부여했다고 1월5일 밝혔다. 국토부는 ‘미스터멘션’이 제안한 생숙 1객실 운영 허용 플랫폼 실증에 나설 계획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생숙이 숙박업 신고를 하려면 단독 건물 내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거나 건물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소규모 소유자들은 본인 소유의 객실을 활용해 수익을 내고 싶어도 신고 자체가 불가능해 `불법영업'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이번 실증 특례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과 연동된 숙박 예약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객실을 1개만 소유한 사람도 한시적으로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용자 확인과 비상 대응 기능 등을 갖춘 대체 시스템을 도입하면 물리적인 ‘접객대(프런트)’ 설치 의무도 면제받는다. 정부는 실시간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위생·안전 점검을 통해 관리 우려를 해소하고, 기존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