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걸그룹 뉴진스(NewJeans)와 소속사 어도어(ADOR) 간의 전속계약 분쟁은 단순한 ‘소속사-아티스트 갈등’이 아니라, 창작 주도권과 법적 계약의 해석이 충돌한 상징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0월30일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원고인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은 계약 위반이며 신뢰가 파탄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분쟁의 뿌리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에서 비롯됐다. 뉴진스는 자신들을 발굴·프로듀싱한 민 전 대표의 해임이 곧 창작의 연속성 붕괴이자 전속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는 “전속계약의 주체는 개인이 아닌 회사이며, 매니지먼트 기능은 정상 작동하고 있다”며 법적 효력 유지를 주장했다. 뉴진스는 “민 전 대표가 복귀하지 않는 한 신뢰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으나, 어도어는 이를 부정하고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처분 단계에서부터 “어도어 승인 없이 독자 활동 불가” 결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걸그룹 뉴진스(NewJeans)와 소속사 어도어(ADOR) 간 전속계약 분쟁의 1심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이 10월30일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뉴진스는 법적으로 여전히 어도어 소속으로 남게 됐다. 하지만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법정 공방이 2라운드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민희진 전 대표 해임은 전속계약 위반이며, 양측의 신뢰관계가 파탄났다”는 논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가 대표직에서 물러나도 사외이사나 프로듀서로 참여 가능했다”며 “전속계약상 민 전 대표가 반드시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진스가 주장한 ‘신뢰 파탄’ 사유에 대해서도 “양측의 신뢰가 계약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대리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