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없어도 기업 살린다'…정부, 'M&A 승계' 공식허용
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중소기업 경영자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업승계를 제도권 승계 수단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상속·증여 중심이던 기존 가업승계 방식에서 벗어나, 제3자에게 기업을 이전하는 M&A를 공식적인 승계 방식으로 인정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에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M&A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경영자가 60세 이상인 중소기업 비중은 전체의 약 3분의 1에 달한다. 자녀 부재나 승계 기피 등으로 후계자가 없는 기업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연구원은 60세 이상 중소기업 가운데 28.6%가 후계자가 없는 것으로 추정했다. 제조업 중소기업만 놓고 보면 5만6000곳 이상이 후계 부재 상태에 있으며, 이 중 80% 이상이 수도권 외 지역에 분포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M&A 방식의 기업승계를 제시했다. 특별법에는 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