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전체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남용’이 36.54%로서 1위를 차지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전년도 불공정 거래 행위 중 거래상 지위남용이 36.5%로 나타나며,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받은‘2015~2019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사건 접수현황’에 따르면, 전년도 전체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남용’이 36.54%로서 1위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추이로 봤을 때,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는 해마다 비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전체 유형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거래상 지위남용’은 거래 당사자가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다. 최근 갑질 논란을 크게 일으켰던 미국 IT기업이 플랫폼 참여사업자들에게 강요한 결제방식, 유명 편의점 브랜드의 남품단가 후려치기 및 광고비 분담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윤 의원은 “특히 일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속도로 독과점화되면서 거래상 지위남용 비율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더욱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24일 개최된 제4차 상생조정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재 진행 중인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자진개선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부는 수탁·위탁거래 기업 간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업계에 건전한 거래 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매년 1회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위탁기업 2,000개사, 수탁기업 1만개 사 등 총 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조사 만을 남겨두고 있다. 거래상 ’갑‘의 위치에 있는 위탁기업 2,000개사의 ‘19년도 2사분기 수탁·위탁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 580개사의 납품대금 미지급 납품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이를 바탕으로 580개 위탁기업에 법위반 사실을 통보해 자진개선 하도록 유도했으며 그 결과 530개사가 자진개선에 응해 수탁기업에피해금액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