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0건 중 1건 전자계약…전년 대비 2배 '껑충'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지난 한 해 온라인으로 계약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 10건 중 1건 이상이 전자계약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하 혜택 및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자동처리 등 다양한 혜택에 매수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1월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는 50만7,431건으로 처음 50만 건을 넘어섰다. 전년(23만1,074건) 대비로는 2배 이상으로 급증한 수치다. 전체 부동산 거래량 중 전자계약 체결 건수를 뜻하는 전자계약 활용률도 지난해 11월 기준 12.04%로 처음 10%대를 넘어서며 전년(5.95%) 수준을 크게 올랐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공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으로 무자격 중개 행위가 원천 차단되고, 계약서 위·변조와 이중계약이 방지돼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되고,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중개사의 종이계약서 보관 의무(5년)가 면제되는 등 행정 편의도 기대할 수 있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는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대출에서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