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부산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최고의 자리에 오르며 복지 행정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1월21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의료급여 사례관리, 재가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율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실적과 지자체의 노력도를 평가하는 ‘2025년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전국 1위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도 큰 성과를 거뒀다. 전국 16개 우수 기초단체 중 부산의 서구, 부산진구, 해운대구가 나란히 이름을 올리며 광역자치단체 중 최다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부산시는 의료급여 진료비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료급여 재정관리 부문’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다빈도 외래이용자에 대한 밀착 사례관리를 통해 지출 효율화를 꾀했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수급자의 건강 관리 역량을 강화했다. 현재 부산시 내 의료급여수급자는 총 15만 4,492명에 달하며, 시와 구·군에 소속된 57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이들의 맞춤형 사례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정태기 부산시 사회복지국장은 “이번 성과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한정된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올해부터 국민연금 지급액이 2.1% 인상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2.1%)을 반영한 것으로, 월평균 수급액 기준 69만 5958원으로 1만 4314원 오른다. 1월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연금액을 수령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고시한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연금으로 실제 구매할 수 있는 재화·서비스의 양이 줄어드는 ‘실질 가치 하락’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8만 1644원을 받던 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1만 4314원이 인상된 69만 5958원을 받게 된다. 노령연금은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이다. 연금 수령액이 많은 가입자의 경우 인상 폭도 커진다. 기존에 월 318만 5040원을 받던 최고액 수급자는 올해 6만 7000원이 인상된 325만 1925원을 수령하게 된다.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함께 인상됐다. 기존 월 34만 2514원이던 기초연금은 올해부터 34만 9706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