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내 월급·복지 바뀐다…2026년 달라지는 제도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새해를 맞아 복지·금융·교육·교통·환경·안전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가 본격 시행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각종 복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연금·보육·교육·세제·교통·재난 대응 체계도 대폭 손질된다. ■ 복지: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지원 대상 확대기준 중위소득(전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 새해부터 인상된다. 1인 가구는 7.20%, 4인 가구는 6.51% 오른다.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급여별 선정 기준액도 함께 상향된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82만1000원, 4인 가구 207만8000원으로 오른다. 의료·주거급여 대상도 확대돼 복지 수급 범위가 넓어진다. ■ 돌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전국 확대내년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이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거주지 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 체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의 필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