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 의무 이행 기간을 대폭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 개편에 나선다. 민간 자금의 벤처시장 유입을 촉진해 투자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중기부는 1월6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2026년부터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발표했다. 핵심은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세제·제도적 인센티브를 강화해 민간 벤처투자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우선 벤처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연도별 투자 의무도 조정해, 기존에는 등록 후 3년간 매년 1건 이상 투자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도록 변경된다. 이를 통해 신규 투자 주체의 초기 부담을 낮추고 보다 안정적인 투자 활동을 유도한다.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업무집행조합원(GP)인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규제도 완화된다. 투자 의무 대상 기업을 기존 초기 기업에서 투자 유치 실적이 없는 4~5년 차 기업까지 확대해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의 투자 접근성을 높인다
경제타임스 김재억 기자 | 공익법인 임팩트 투자사 한국사회투자(이사장 이종익)는 글로벌 확장과 파트너십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해 법인명을 ‘재단법인 큐네스티(CunaeST Foundation)’로 변경한다고 1월월5일 밝혔다. 이번 법인명 변경은 2012년 설립 이후 축적해 온 공익법인 임팩트 투자 성과와 정체성을 계승하면서, 국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재단은 ‘한사투(韓社投)’로 축적해 온 역사성과 업력을 이어가되, 사회혁신가와 임팩트를 장기적으로 육성하는 비전을 보다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새 이름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큐네스티(CunaeST)는 라틴어 ‘Cunae(요람)’와 ‘ST(社投, 사회투자·Social Transformation)’를 결합한 명칭으로, 사회적 가치를 품고 키워내는 ‘사회변화의 요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재단은 새 법인명 아래 국내외 파트너 및 자본시장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사회혁신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큐네스티는 그동안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과 사회혁신 조직을 대상으로 투자, 액셀러레이팅, ESG 컨설팅 등을 제공해 왔다. 향후에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