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기보다 물려준다" 서울 주택 증여…3년만에 최대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증여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서며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가 올해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 및 보유세 인상 등을 통해 다주택자들에게 매물을 내놓을 것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들은 자녀 등에 증여로 버티는 흐름이다. 무상으로 이뤄지는 증여는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이 아니며 실거주 의무도 없는데다 세금 부담이 커지기 전 물려주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1월7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1,051건으로 전월 대비 46.6% 증가했다.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가 월 기준 1,000 건을 넘은 것은 2022년 12월(2,384건) 이후 처음이다. 지난 2023년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뀜에 따라 세 부담을 줄이려는 증여 수요가 한꺼번에 몰렸다. 2022년 연간 1만 2,142건이던 서울 집합건물 증여는 이후 증여취득세 인상과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수요가 감소해 2023년에는 6,011건으로 전년 대비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