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 셀프연임 안돼" 금융당국, 지배구조법 개정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과 '참호 구축' 등 불합리한 지배구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3월까지 입법 과제를 도출하고 상반기 중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정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월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학계,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로, 금융권의 폐쇄적인 경영 문화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출범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은행지주사의 '소유분산(주인 없는 회사)' 특성에 따른 폐쇄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권 부위원장은 "지주회장 선임 및 연임 과정에서 참호 구축 문제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며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하면서 예대마진 중심의 낡은 영업 관행을 답습하는 등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배구조법 시행 10년을 맞아 이제는 관행이 아닌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TF는 향후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 선임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성과보수 체계의 합리화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