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다크웹을 통한 마약류 거래 단속을 위해 8월부터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경찰청이 마약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청 마약수사대 전담팀을 확대해 다크웹 수사 전종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다크웹을 통한 마약류 거래 단속을 위해 8월부터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범죄는 국경의 물리적 한계를 벗어나 ‘생산→운송→소비→재투자’라는 순환을 거쳐 확대 재생산되는 특징이 있다.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화된 경로로 마약류가 유통되어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해요소로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생활영역 전반이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다크웹을 통한 유통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 미국 등 여러 국가의 경찰이 공조하여 2017년 중반 이후 몇 개의 주요 다크웹 운영자를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했으나,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untact) 문화 확산으로 다크웹 마약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은 이러한 국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6월 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10.0% 감소한 45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올해 6월 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10.0% 감소한 45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보행자(15.8%), 고령자(18.3%), 어린이(25.0%), 사업용차량(12.5%) 등 사망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다만, 이륜차(13.7%)와 고속도로(11.2%)는 증가했다. 보행 중 사망자는 515명으로 전년동기(612명) 대비 15.8% 감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35.3%를 차지하였다. 보행 중 사망자 중 횡단보도 외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30.5%(157명)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고령 사망자는 603명으로 전년 동기(738명) 대비 18.3% 감소하였으며, 사고 시 상태별로는 보행 중(46.9%)이 가장 많았고, 자동차 승차 중(24.0%), 이륜차 승차 중(21.6%) 순으로 발생하였다.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12명으로 전년 동기(16명) 대비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사망자는 149명으로 전년 동기(152명) 대비 2.0
경찰청이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 운전교육 대상을 기존 1∼4급 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 운전교육 대상을 기존 1∼4급 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전국 8개 면허시험장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운전지원센터’는 일반인보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돕기 위해 설립되어 장애 정도별 맞춤형 운전교육을 무료로 실시하는 곳으로 현재는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장애 등급별로 각종 지원이 차등적으로 제공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됐다. 도로교통공단에서도 모든 장애인에게 운전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부터 10월, 전국 8
경찰청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일까지 총 1350명을 단속해 60명을 기소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9명을 구속했다. 선거일까지 총 1350명을 단속해 선거사범 60명을 기소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9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말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2954명을 편성하고 지난 2월 13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즉응태세를 갖췄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등 선거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선거’ 317명 ▲‘현수막·벽보 훼손’ 230명 ▲후보자 폭행 등 ‘선거폭력’ 116명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109명 명함·전단지 불법 살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