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할 때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 추구, 갑질, 소극행정도 새로운 부패유형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은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할 때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 추구, 갑질, 소극행정도 새로운 부패유형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6일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의 큰 틀을 바꾸는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편방안에는 올해 4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모은 국민의 생각이 다수 반영됐다고 국민권익위는 설명했다. 한 달간 1169명이 참여한 조사에서 국민들은 평가제도에 대한 의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국민 대부분이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공기관 외·내부 업무 경험자가 설문조사 방식으로 청렴수준을 평가하는 청렴도 측정은 80.4%가, 각급 기관의 반부패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74.1%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외부 민원인과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제2차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9일 오후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9일 `제2차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은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를 고려해 마련되는 1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이번 제2차 계획은 `2011년 제1차 계획 수립` 이후 두 번째로 수립되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계획에 대해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수행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해외 사례 조사, 장래 여건 전망 분석, 교통물류 부문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2030년까지 2017년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4.3% 감축을 위한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5개 추진전략과 22개 세부 추진과제가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제2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제2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게 된다. 이에 관심이
지명수배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풀려났는데도 18일 간 수배를 해제하지 않아 다른 경찰관으로 하여금 또 다시 지명수배자로 오인 받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경찰 조사 후 풀려났는데도 수배를 해제하지 않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조사를 받은 후 지명수배가 경찰전산시스템에서 해제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18일 동안 수배를 해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지명수배자 A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나서 이후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됐다. A씨는 단속한 경찰관의 휴대용 단말기에 본인이 `수배통보대상자`로 나타나자 "이미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항변했으나 단속경찰관은 지명수배자 발견에 따른 후속조치를 그대로 진행했다. 이후 단속경찰관은 파출소에 복귀해 A씨에 대한 경찰조사가 이미 끝나 지명수배 대상자가 아닌 것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지명수배자를 검거하거나 조사가 끝났다면 `경찰수사규칙` 제49조에 따라 즉시 수배 해제를 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지명수배자로 다시 검거될 수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오전 서울시청 충무기밀실에서 `서울시-25개 자치구 긴급현안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래 최대 위기상황인 현재의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한 방역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25개 자치구 긴급현안회의`를 열었다. 사진은 6일 `수도권 방역 특별점검회의` 당시. (사진=서울시) 회의에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인 이동진 도봉구청장을 비롯한 25개 구청장이 각 자치구 영상회의실에서 화상회의로 참여했다. 코로나19 방역대책회의 종료 후 `풍수해대비 안전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본격적인 장마철을 대비한 안전대책을 논의한다. 한편, 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75명으로 역대 최다 확진자를 기록했다. 이 중 서울시에서만 545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수도권 중심의 방역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렴수준을 평가하는 `청렴도 측정`과 반부패 정책 추진노력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종합평가로 통합 진행된다. 국민권익위는 2002년부터 20년간 운영해 온 청렴도 측정제도를 내년부터 시책평가와 통합한 종합평가 체계로 개편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02년부터 20년간 운영해 온 청렴도 측정제도를 내년부터 부패방지 시책평가(이하 시책평가)와 통합한 종합평가 체계로 개편한다. 국민권익위는 20년간 지속돼온 제도인 만큼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고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내년부터 공공기관 외‧내부 업무 경험자의 부패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는 청렴도 측정과 반부패 정책 추진노력을 평가하는 시책평가를 하나의 종합 청렴도 평가로 실시한다. 국민권익위는 "각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종합 청렴도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더욱 적극적인 반부패 정책을 유도하고 그 효과가 청렴 체감도에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금품수수 등 기존의 부패유형 외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부정한 사익추구 등 새로운 부패유형을 반영해 반부패 현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음식점에서 양념고기 등을 세척 후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분기준을 신설하는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0일 개정·공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0일 개정 · 공포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식품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안전관리 강화 및 최근 제조‧유통 환경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음식점에서 양념고기 등 세척 후 재사용 금지 ▲식품 냉장‧냉동차량 온도조작장치 설치 금지 ▲음식점 조리장에 설치류 등 유입 방지 의무화 ▲반제품 외부창고에 보관 허용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창고 공동 사용 확대 ▲식품운반업 냉장·냉동 적재고 설치 면제 확대 등이 규정됐다. 안전관리 강화 분야에서는 음식점이 양념에 재운 불고기, 갈비 등을 새로 조리한 것처럼 세척하는 등 재처리해 새로운 양념에 버무려 다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식품운반업 영업자가 냉장·냉동식품 운반 시 온도계의 온도를 조작해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장치, 일명 `똑딱이` 설치를 금지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동물실험을 수행할 때 관련 법령과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연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물실험 관련 법령·제도 등에 관한 종합안내서`를 개정・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실험 관련 법령 · 제도 등에 관한 종합안내서`를 개정・배포한다. 이번 안내서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하위 규정 등의 개정사항, 동물실험에 필요한 개선된 절차, 자주 질의하는 질의응답을 개정해 반영했고 동물실험 관련 국내 법령·제도 등에 관한 조사 사업과 국내 전문가 자문 내용 등을 종합해 마련됐다. 종합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동물실험 사전준비 ▲동물실험 계획 ▲동물실험 진행 ▲동물실험 종료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위원, 관리자, 연구자 등 동물실험 관련자 교육 ▲산업보건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령·제도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개정으로 동물실험 수행자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의료제품 관련 연구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서 제·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국제적 위상에 비해 저평가된 국가청렴도(CPI) 제고를 위해 국제투명성기구(TI), 베텔스만재단(BF) 등 세계 반부패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한국정부의 반부패 정책성과를 정기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세계 반부패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한국정부의 반부패 정책성과를 정기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통한 한국정부의 혁신적 반부패 개혁 노력과 지난해 12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해 한국의 청렴 리더십을 발휘한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의 주요 성과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아울러 주한외국상의와 협업해 매년 한국 주재 외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반부패정책 홍보 외에 기업 경영 애로사항 등도 청취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는 외국기업들이 사업과정에서 겪는 각종 고충민원이나 불공정 문제 등을 국민권익위가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 영국, 유럽, 독일 등 주요국 상공회의소와 협업으로 소속 기업인들의 기업 규제 건의사항을 상담하고, 접수된 기업 고충민원도 해결중이며 호주, 캐나다 등 국가와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지역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 등 지역문화진흥 정책·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한 `지역문화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운영 근거를 마련한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은 개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지역문화 관련 시설과 인력, 사업 등 지역문화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이를 표준화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전자정보시스템이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지역 간 발생하는 문화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시의성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현재 `문화기본법`에 따라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구축 초기 단계인 올해는 `지역문화정보시스템`으로 지역문화 관련 정책·시설·인력·사업 현황 등 `지역문화실태`를 우선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김영운 신임 국립국악원장 (사진=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1일 국립국악원장에 前 국악방송 사장 김영운 씨를 인사혁신처 공모를 통해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2024년 6월 10일까지 3년이다. 신임 김영운 국립국악원장은 국악 이론 전문가로서 한양대학교 국악과 교수, 한국국악학회 이사장,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등을 역임하며 후학 양성과 국악 연구 등을 위해 힘써왔다. 또한 국악방송 사장을 지내며 국악을 국내외에 널리 알렸고, 현재는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신임 원장은 그동안 학계와 현장에서 쌓은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국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립국악원의 발전과 국악 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