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제4기 민·관환경정책협의회 출범을 맞아 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를 24일 오후 켄싱턴호텔에서 개최했다. 환경부는 제4기 민 · 관환경정책협의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를 24일 오후 켄싱턴호텔에서 개최했다. 민·관환경정책협의회는 한국환경회의 소속 19개 주요 환경단체와 환경부 차관 및 실·국장으로 구성된 환경부-민간단체 간 협의체로, 2019년 제3기 정책협의회가 구성·운영돼왔으며, 제3기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2021년 제4기 정책협의회가 출범했다. 이번 위촉식 및 제1차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등 민간위원 8명과 한정애 환경부 장관 및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등 정부위원 7명이 참석했다. 환경부는 이날 행사에서 제4기 민·관환경정책협의회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자원순환 등 주요 환경정책 추진상황을 공유했으며 토론을 통해 환경 현안에 대한 민간단체 의견을 수렴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제4기 민·관환경정책협의회 1차 회의를 통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족간 금전거래를 무조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됐음에도 아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원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후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2억 7000만원을 상환했음에도 과세관청은 아버지로부터 빌린 3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증여세 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아버지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2억 7000만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억울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A씨가 아버지로부터 수표 3억원을 받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더라도 ▲취득한 당일 아파트를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하는 등 총 2억 7000만원을 상환한 사실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찾아 전기차, 자율차 등 미래차 분야의 안전도 강화, 기술개발 등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했다. 사진은 17일 교통센터 현장점검 당시 (사진=국토교통부)이날 노 장관은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동차 안전관리, 미래차 연구개발 지원 등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자동차 충돌시험 현장, 전기차 제작결함 조사현장을 차례로 점검했다. 그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자동차 안전을 검증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관으로서, 자동차 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자동차를 안심하고 믿고 탈 수 있도록 세계 최고수준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신속한 리콜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탄소중립시대를 대비해 전기차, 수소차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기차·수소차에 대한 안전·검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원인에 대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24일부터 사업용 수소버스를 대상으로 kg당 3500원의 연료 보조금이 지급되고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이 9년으로 규정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미세먼지 저감, 그린뉴딜 구현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고시를 24일 개정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지급 개념도 (자료=국토교통부)우선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택시에 적용한다. 국토부는 버스의 경우 법 시행시점에 맞춰 올해 24일부터 우선적으로 연료보조금을 지급하고, 택시는 수소충전소 구축현황, 수소택시 운행현황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연료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연료보조금 지급기준은 실제로 여객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수소로서, 운전종사자격을 갖춘 자가 운행 중 수소를 직접 충전하고, 수소 구매입증자료와 실제 충전내역이 일치하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한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또한,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버스와 기존 버스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되,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수소버스에 대한연
환경부는 가스히트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 `가스히트펌프` 설치 사례 (사진=환경부)이번 개정안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가스히트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편입해 단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가스히트펌프(GHP, Gas Heat Pump)는 도시가스 및 LPG를 사용하는 엔진을 이용해 냉동 압축기(냉동사이클 방식으로 구동되는 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기다. 현재 전국의 학교·상업용 건물 등 중소형 건물에 설치되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가스히트펌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지 않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9월 연도별로 생산된 가스히트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조사한 결과, 질소산화물의 최대 배출농도가 845~2093ppm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부터 배출시설로 관리중인 흡수식 냉온수기 배출허용기준의 약 26∼52배 수준이다. 이에 환경부는 가스히트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해 질소산화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재산기준 완화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투자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개정된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을 통해 위탁의무 재산기준이 기존 1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높아졌다. 개인투자조합은 개인 등이 벤처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해 `벤처투자법`에 따라 등록된 조합을 뜻한다. 이 경우 조합 재산의 건전한 운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조합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은행 등 신탁업자에게 재산의 보관·관리를 위탁하게 돼 있었다. 고시 개정 전후 비교표 (자료=중소벤처기업부) 그러나 그동안 개인 등이 소규모로 조합을 결성해 정보 부족에 따른 관리 위험성과 낮은 수탁보수 등을 이유로 일부 신탁업자만 수탁을 받고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투자 가능 금융업을 확대한다. 조합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 인터넷전문은행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소액해외송금업 등 4개 업종의 금융회사에 대해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위반행위 제재기준도 정비한다. 조합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업무집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 12월부터 품질인정제도를 확대하고 건축자재 관련 국토부 고시를 통합 정비해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10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주요 건축자재의 제조, 유통, 시공 전 과정의 품질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품질인정제도는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국토부는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등 주요 건축자재에 대해 확대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앞으로 건축자재는 시험을 통한 성능 확인뿐 아니라 제조현장의 품질관리상태까지 확인해 적합한 자재 등에 대해서만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품질인정기관이 부적합 적발된 제조업체에 제조현장 개선명령, 인정 일시정지, 인정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품질인정제도 확대 시행을 통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을 담보하는 주요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시공&mi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 7월 7일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의 후속 조치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손실보상의 대상, 신속지급 절차 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방안 등이 포함돼있다. 이에 따라 규정된 손실보상 대상조치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이며 구체적으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로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해 영업시간을 제한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다. 보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한 사전 심의 근거도 마련됐다. 기존의 손실보상은 신청 이후 보상금을 산정·심의하는 절차로 진행되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청 이전에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보상금을 미리 심의·산정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보상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설기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17일부터 소속기관인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5곳의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5곳의 지방국토관리청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한다. `공정건설지원센터`는 지난 3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발주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지시를 받은 경우 신고를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발주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법령을 위반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요구받은 때는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신고 할 수 있으며, 신고된 내용이 부당한 행위 요구로 확인되거나, 부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이 불이익을 받았다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게 된다. 공정건설지원센터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제정·공표된 건설기술인 권리현장에 이어서 발주자와 사업자 간 수직적 구조 등에 따른 건설 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건설기술인이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중국 문화관광부와 함께 15일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 개막식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고, `한중 문화교류의 해`의 시작을 알렸다. 한국 홍보대사 전통문화 분야 `박대성`, 체육 분야 `유승민`, 대중문화 분야 `브레이브걸스` (자료=문화체육관광부) 개막행사는 한국의 KTV, 아리랑TV, 중화TV와 중국의 아이치이티브이(爱奇艺TV)에서 중계하며, 문체부 SNS과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유튜브 등에서도 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 정상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한중 간 문화교류와 협력을 복원·촉진하기 올해 1월, 2021-2022년을 `한중 문화교류의 해`로 선포한 바 있다. 이번 개막식은 중국 외교부 왕이 부장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외교부 주관으로 15일 열린 인문교류촉진위원회를 통해 160개 한중 문화교류의 해 추진 사업을 합의한 데 따라, 성공적인 문화교류 추진의 출범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인문교류촉진위원회에서는 한국 문체부와 중국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 로고와 슬로건, 홍보대사도 확정했다. 개막식은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 공식 슬로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