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 · 수입업체 대상으로 `2022년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를 3월 15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대상으로 `2022년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를 3월 15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약사법` 주요 개정사항 ▲공중 보건 위기대응 운영체계와 공급중단보고 제도 ▲WLA 등재 추진 현황 ▲2022년 의약품 제조·유통관리 정책과 제조·수입자 감시 방향 ▲2022년 의약품 GMP 주요 추진 정책 ▲2022년 시판 후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 등이다. 설명회 중계 인터넷 주소는 24일부터 3월 15일까지 사전등록을 완료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제공되며, 사전 질의 사항은 3월 3일까지 접수한다. 식약처 정책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올해 의약품 안전관리 분야에서 달라지는 법령·제도·정책을 업계에 잘 설명해 국내 의약품의 안전과 제조·품질관리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을 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령 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따로 정해 공고할 수 있으나, 허가대상 면적을 최소화하더라도 도심에 위치한 소형 연립·다세대 주택 등의 경우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이에,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거래 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령 상 명시된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실효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토지 취득 시 편법적인 증여, 대출금을 정해진 용도 외로 활용하는 등 투기적 자금이 유입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수도권·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식품 등에 대한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를 도입한 후 22일 시행일이 도래함에 따라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시행일이 도래함에 따라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처음으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해서는 최초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후부터는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식품 등에 대해서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해왔다. 이번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최초 정밀검사 후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지 않은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도 5년 주기로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되므로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보다 더 촘촘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식약처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영업자를 대상으로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의 본격 시행을 홍보하고, 질의응답 자료를 제작‧배포했다. 또한, 영업자들이 수입하는 제품의 정기 정밀검사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정보마루` 사이트를 개선했다. 식약처는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가 수입식품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철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8월 17일 `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감경·가중 등 세부 기준 등을 정하는 `화장품법 시행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고시 3종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 시행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고시 3종을 개정 ·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부주의나 경미한 위반 등의 경우 과태료를 감경하고 중대한 위반은 가중 처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영업자 등의 준수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기준과 원료목록 보고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공간을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분리 또는 구획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전년도에 판매한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매년 2월 말까지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제조관리사 자격증 발급 시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첨부서류 요건을 추가했다. 맞춤형화장품제조관리사 자격증을 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규제 개선과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중소SO) 지원 등을 위해 개정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시행이 6월로 예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이 6월로 예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방송법·IPTV법은 이용약관·기술결합서비스 신고제 도입, 유선방송국 설비 준공검사 폐지, 품질평가 실시 등 유료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과 지역시청자 보호를 위한 중소 SO 지원근거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법에서 위임한 기준·절차·대상 등을 구체화하고 변경된 사항을 별표 서식 등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중소 SO 지원 내용 구체화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서류 등 구체화 ▲기술결합서비스 신고 서류·절차 등 구체화 ▲유료방송 품질평가 내용·절차 등 구체화 ▲준공검사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등이다.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중소 SO의 경쟁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적용되는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1만 4900여개 공공기관은 5월 19일 법 시행 전까지 기관별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갖춰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지난 14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하고 18일 1만 4900여개 공공기관에 배포한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지난 14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하고 18일 1만 4900여개 공공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에는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담았다. 먼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등 공직자가 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서식과 위반 신고 접수·처리 등의 세부 절차를 규정한다. 또한, 기관에서 접수 받은 신고에 대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직무대리자 지정, 전보 등 조치를 취하고 고위공직자 가족의 채용 제한, 고위공직자 가족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 등 국책사업 간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도시재생 및 취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등 국책사업은 인근 신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경관이 쇠퇴한 노후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대부분의 사업이 지적경계와 실제현황이 불일치함에도 지적 경계정비 없이 현장 개선사업 위주로만 우선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완료 이후 건축물의 경계 저촉 등 이웃 간의 경계분쟁 요인이 깊이 내재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적재조사기획단(이하 기획단)은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 경계를 정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 등 간의 협업 제도를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적불부합지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지난해까지 지적재조사와 국책사업 108개 지구가 협업완료 및 진행 중에 있으며, 29개 사업지구는 추진 준비 중이다. 또한, 협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년부터 지자체에서 자체 추진 중인 소규모 개발 사업 간 협업 가능 지구를 추가로 조사해 마을안길 조성, 생활기반 확충, 도로·하천정비 등 35개 사례를 발굴한 바 있다. 국토부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환경분야 국가표준(KS) 193종의 국제표준(ISO) 일치화 개선작업이 완료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국내 환경측정 분석기술의 국제사회 진출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환경분야 국가표준(KS) 193종의 국제표준(ISO) 일치화 개선작업이 완료됐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분야 국가표준은 2015년 `산업표준화법` 개정 후 환경부 등 10개 부처가 협력하는 범부처 표준대응체계를 뜻한다. 국가표준이 국제표준과 일치되면 국내에서 시험한 결과가 국외에서도 동등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환경분야 제품 및 기술 개발 비용의 절감과 더불어 국내기술의 해외 사업 진출에도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물환경 분야 58종, 토양 분야 63종 등 환경분야 국가표준 193종은 사용자의 요구와 국제표준 변경사항 등을 반영해 지난해 2월 초안 검토를 시작으로 민관 및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1년 동안 국제표준과 일치화시켰으며, e나라-표준인증시스템에서 원문을 볼 수 있다. 특히, 제품환경성 분야 11종의 국가표준에 속한 `종이 제품 내 비스페놀 A 측정방법`은 친환경제품 인증 시 표준
앞으로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국민 누구나 자신이 제기한 민원과 관련된 정책정보 또는 관심분야의 정책정보를 자동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7일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민원과 관련된 정책정보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민원정책 알림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원정책 알림 서비스 개념도 (자료=국민권익위원회) 해당 서비스를 통해 행정기관의 정책뉴스나 보도자료 등 정책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이를 150개의 주제별로 분류한 후 민원 내용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가 발생하면 해당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에게 그 정보를 자동으로 알려준다. 민원인이 희망하면 복지, 교육, 고용 분야 등 개인별 관심 분야에 대한 정책정보도 제공한다. 이외에 정부 정책을 주제별로 검색하고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다. 민원정책 알림서비스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국민신문고나 전자메일을 통해서 받아 볼 수 있다. 국민신문고는 정부에 대한 민원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결과를 통보받는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으로 연간 1300만건 이상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국민이 신문고
환경부는 16일 오후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제품의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안내와 국제 탄소규제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6일 오후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제품의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안내와 국제 탄소규제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지원사업 수행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관련 산업계, 엘씨에이(LCA) 전문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며, 이날 오후 2시부터 유튜브 실시간 중계를 통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은 제품 전 과정의 환경성적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LCI DB)를 수집하고 최신화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기업에게 지원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외 전 과정 탄소규제 동향을 기업들과 공유하고, 효율적인 환경성적 산정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체계 및 환경성적 산정 로드맵 등을 기업들과 논의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지원사업과 함께 환경성적표지 개별 작성지침 신설, 주요국 탄소발자국 상호인정체계 마련 등 우리 기업의 원활한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국제 탄소규제에 우리 기업들이 적절히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