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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수)

식약처, 도핑방지위에 금지 약물 구매 운동선수 정보 제공

단속 통해 약물 구매 운동선수·판매자·조직책 등 무더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차단을 위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 등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운동선수에 대한 정보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유통·판매자 위주의 단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매자에게도 경각심을 주고, 운동선수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며, 선수·지도자 자격정지 등 제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식약처는 작년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보디빌더 등의 불법 약물 복용 사실과 불법 의약품이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판매 정황을 확인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스테로이드 주사제를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자, 선수를 상대로 개인 맞춤형 약물 복용방법을 지도하고 판매한 일명 '스테로이드 디자이너',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밀수입해 판매한 조직책 등 16명을 적발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약물 구매 운동선수 15명을 시작으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운동선수 명단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 의약품을 구매·복용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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