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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수)

주주 분노에 백기…글로벌텍스프리, 유상증자 철회

대주주는 60% 프리미엄, 주주는 가치 희석…상법 개정 후 첫 사례
경영권 매각·할인 유증 동시 추진에 주가 급락, 하루 만에 번복

 

 

경제타임스 온인주 기자 | 글로벌텍스프리(204620)가 주주가치 훼손 논란이 불거졌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최대주주의 경영권 매각과 할인 발행 유상증자가 동시에 추진되며 주가가 급락하자, 개정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됐고, 결국 회사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12월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글로벌텍스프리는 이날 장 마감 후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다고 공시했다. 앞서 회사는 전날 장 마감 후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140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지만, 해당 결정이 공개된 이후 주주 반발과 주가 급락이 이어지자 하루 만에 이를 번복한 것이다.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최대주주의 경영권 매각과 유상증자 발표가 같은 날 이뤄졌다는 점이다. 글로벌텍스프리는 최대주주인 문양근 총괄대표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 14.80%를 지티에프홀딩스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총 거래대금은 약 900억 원, 주당 매각가는 8,650원으로 공시 당일 종가(5,410원) 대비 약 60%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수준이다.

 

반면 일반 주주가 마주한 조건은 달랐다. 회사는 같은 날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했으며 배정 대상자는 아이즈비전(031310), MDS(086960)테크로 각각 153만 9815주의 신주 발행 계획이었다. 신주 발행가는 기준주가(5,050원) 대비 10% 할인된 4,546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대주주는 고가에 지분을 처분하고, 일반 주주는 할인 유증에 따른 주가 희석 부담을 떠안는 구조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확산되며 23일 주가도 급락했다. 글로벌텍스프리 주가는 23일 장중 한때 18% 넘게 하락하며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

 

김수현 DS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텍스프리는 주주충실 의무 위반과 관련한 상법 개정 이후 첫 사례로 문제 될 소지가 있다”며 “이 같은 구조는 주주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정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비판과 주가 급락, 상법상 법적 논란 가능성이 겹치면서 회사가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논란이 장기화될 경우 경영 부담과 법적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사례가 향후 기업들의 자금 조달과 지배구조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 가치에 대한 시장의 감시가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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