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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화)

'먹튀' 사모펀드 시장 영구퇴출…'원 스트라이크 아웃'

금융위, 법령 위반 시 GP 등록 즉시 취소…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 행위 원천 차단, 중대형 GP 준법감시인 필수

 

 

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사모펀드(PEF)가 단기 차익에 치중해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감독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한다.

 

금융위원회는 12월22일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생산적 금융 대전환’ 3차 회의를 열고,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사모펀드는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국내에서는 단기 이익 실현에 매몰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며 “사모펀드 규율 체계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사모펀드 운용사(GP)의 책임성과 건전성 강화다. 우선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등 법령 위반 행위가 한 차례만 발생해도 GP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대주주 요건도 강화된다. GP 등록 요건에 금융회사 수준의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신설해, 위법 이력이 있는 대주주의 시장 진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내부통제 기준 역시 대폭 강화된다. 모든 GP에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중대형 GP에는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로 부과한다.

 

감독당국과 투자자의 감시 기능도 확대된다. GP는 운용 중인 모든 사모펀드의 현황을 일괄 보고해야 하며, 사모펀드가 투자하거나 인수한 기업의 주요 경영 정보도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레버리지 관리와 관련해서는 사모펀드 차입 한도를 순자산의 400%로 유지하되, 차입 비율이 200%를 초과할 경우 차입 사유와 운용에 미치는 영향, 향후 관리 방안 등을 추가로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안을 반영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하고, 내년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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