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체계를 대폭 손질하는 데 합의했다. 정부안에 담겼던 최고세율 35%를 25%로 낮추는 대신, 배당소득 50억 원 초과 대주주에 한해 30%를 적용하는 새로운 과세 구간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배당투자 활성화와 과세 형평성 간 균형을 찾기 위한 절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월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소위 논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구간을 조정하는 데 여야가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가 적용된다. 여기에 50억원 초과 초고배당 구간에는 30% 세율이 새로 적용된다. 기존 정부안이 3억원 초과분 전부에 대해 35%를 부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세율이 크게 낮아진 구조다.
정 의원은 “50억 원 초과 구간 대상자는 전체 배당소득자의 약 0.001%에 불과해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초고배당에 대한 조세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별도 구간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안보다 한 걸음 진전된 합의”라며 “실제 대상은 약 100명 수준”이라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요건도 조정됐다. 정부안의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증가’ 조건은, 여야 합의안에서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로 바뀌었다. 기업별 성장 편차와 영업 변동성을 고려해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번 개편안은 2026년부터 본격 적용된다. 배당투자자에겐 세부담이 완화되면서 수익률 개선 효과가 기대되고, 기업들 역시 배당 확대 전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은 양당 간사 간 구체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원내대표단 논의로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