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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월)

승차권 취소 수수료 개편… 고속버스 ‘노쇼’ 줄이고 효율성 높인다

평일·주말·명절 취소 수수료 차등 적용… 최대 20% 부과
출발 후 취소 수수료 50%로 상향… 2027년까지 70% 단계적 인상
국토부 “좌석 재판매 어려운 특성 반영… 승차권 예약 신중해야”

국토교통부가 고속버스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 이번 개편안은 출발 직전·직후 취소로 인한 ‘노쇼(No-show)’ 문제를 해결하고, 좌석을 보다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는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금요일이나 주말 등 수요가 높은 날에도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하면서, 잦은 취소로 인해 좌석이 비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실제로 고속버스 평균 승차율은 평일 48.7%지만, 금요일 63.9%, 주말(토·일) 67.8%로 차이가 크다.

 

특히, 일부 승객이 두 개 좌석을 예매한 뒤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취소해 1.3배 운임만 내고 두 좌석을 사용하는 편법 사례도 연간 12만 6천 건(2024년 기준) 발생하는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버스업계와 소비자단체 의견을 반영해 취소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승차권 확보의 형평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취소 수수료 기준에 따르면, 평일(월목), 주말(금일, 공휴일), 명절(설·추석)로 구분해 차등 적용한다. 출발 직전 취소 시 평일 10%, 주말 15%, 명절 20%로 조정되며, 철도와 동일하게 출발 3시간 전부터 최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출발 후 취소 수수료도 인상된다. 현재 30%에서 5월 1일부터 50%로 상향되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70%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는 철도(출발 후 최대 70%)와 해외 사례(호주·영국 일부 노선 환불 불가)를 고려한 조치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안을 시외버스에도 적용하도록 각 도(道)에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고속버스 모바일 예매가 활성화되면서 좌석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출발 직전·직후 취소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한정된 좌석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들도 승차권 예약 시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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