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해 12월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19년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의 예외사항을 규정했다. 입주자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 부족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 간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상 비용부담 등에 대한 협약을 입주 전까지 체결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백경순 공공보육팀장은 “보육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공공보육 이용률 40%’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는 데에, 이번 500세대 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그간 점자 신분증은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한정해 발급됐다. 전체 등록시각장애인 중 약 80.3%에 해당하는 4-6급 시각장애인은 점자 신분증 발급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도, 발급 신청서 양식에 점자 신분증 선택란이 없어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실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조차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률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인쇄물 정보를 음성으로 변환해 듣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바코드 표준에 관한 내용이 관련 규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서비스 확산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점자 신분증 발급대상을 장애급수와 관계없이 시각장애인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또 신분증 발급 신청서에 점자 신분증 신청란을 만들어 발급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인쇄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음성변환을 위한 다양한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공공부문(853개소)의 개별 전환실적(전환결정·전환완료·전환방식)을 작년 말 기준으로 공개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 실적 정규직 전환 추이(만명) : 고용노동부 발표자료 고용노동부가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인원은 17만5000명에 이른다. 이는 2020년까지 정규직 전환목표로 했던 규모(20만5000명: 기관별 계획 17만5000명+추가전환 여지 3만명)의 85.4%에 해당된다.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17만5000명 중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3만3000명으로, 전환결정과 전환완료의 인원에 차이가 발생한 것은 기존 파견용역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실적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기간제 근로자는 대부분 기관에서 전환결정이 완료(기관 단위 전환율 98.8%)되었고 전환 결정된 7만명 중 전환 완료된 인원은 6만6000명으로 전환결정 인원의 94.2%이다. 고용형태별 전환 현황(만명) : 고용노동부 발표자료파견·용역 근로자의 전환결정은 연차별 전환계약대로 진행(기관 단위 전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