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현대·기아차의 협력사로 30년 이상 거래하던 중소기업 대진유니텍이 2016년 하루 만에 1차 협력사 한온시스템에 인수된 뒤 대표가 특가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됐다. 민사분쟁이 아닌, 사모펀드식 경영권 인수 구조와 대기업 하청 체계, 그리고 검찰의 수사 공정성 논란이 결합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한국 산업 생태계에서 자본과 권력이 결합할 때 어떻게 중소기업이 구조적으로 희생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남았다. ■ 산업 구조: 하청 피라미드의 최하단, ‘병(丙’의 생존 불가능한 구조 국내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1차 협력사-2차 하청’의 피라미드형 공급망으로 작동한다. 문제는 이 구조가 원가 절감 압박이 아래로 전가되는 구조적 메커니즘으로 고착화됐다는 점이다. 대진유니텍은 1985년부터 한라공조(현 한온시스템)에 금형과 공조 부품을 납품하며 성장했다. 그러나 2014년 한라공조가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에 인수된 뒤 상황은 급변했다. ‘수익 극대화’와 ‘매각 차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PEF식 경영이 도입되면서, 한온시스템은 단가 인하, 무상 수리, 납품 감액 등 구조조정성 요구를 협력사에 전가했다. 통상적 거래관계의 재조정이 아니라, 사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와 중소기업 간의 납품 분쟁을 둘러싼 대기업 갑질 수사가 법조계 안팎에서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특히,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전 천안지청장이 이후 대기업 측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이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편향 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타임스가 제보받은 문건에 따르면 법무부는 “배임죄 등 경제형벌을 기업 간 민형사 분쟁에 과도하게 적용하는 관행”에 문제의식을 갖고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등도 “검찰이 기업 활동을 형사사건화하는 것은 기업 생태계 위축”이라며 경제형벌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조 산업 현장에서는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나 납품 중단을 통보할 경우, 이는 명백한 ‘경제적 갑질’”이라며 검찰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했다. 즉, 동일 사안이라도 대기업이 ‘가해자’일 때는 면죄, 중소기업이 ‘피해자’일 때는 형사처벌로 귀결되는 이중 잣대라는 지적이다. 문건에는 송윤섭 전 대진유니텍 대표와 한온시스템, 현대기아차 간 납품 분쟁을 다룬 사건이 핵심으로 등장한다. 대진유니텍은 납품 중단과 증거변조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