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코노’ 위주 확산···인천시, 2주간 집합금지 명령
인천시가 코인노래방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지난 21일 관내 코인노래방에 2주간의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인천의 한 코인노래방 입구에 집함금지 조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이종혁 기자)[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인천시가 관내 코인노래방에 지난 21일부터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사실상의 영업정지 명령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코인노래방을 통해 확산하는 양상을 띠기 때문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단장은 지난 21일 “노래연습장 2362개소에 대해서는 만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집합금지 조치를 하고, 코인노래방 108개소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한은 오는 6월 3일까지다. 앞서 인천시는 코인노래방을 방문했던 고3 학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인천시는 5개구(미추홀구·중구·동구·남동구·연수구)의 학생을 전원 귀가조치 시켰다. 이들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에 코인노래방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약 10여 명이 코인노래방에서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 이종혁 기자 기자
- 2020-05-22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