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양적 공급’에 치중했던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과 원칙을 대 전환한다. 서울시는 양적 공급에서 도시 재창조 방향을 주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과 ‘8만호 추가공급 세부계획’을 26일 발표했다. 북부간선도로(신내IC~중랑IC) 도로 상부(25,000㎡, 1,000호): 도로 위에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그 위에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도로 가로막혔던 지역 간 단절을 회복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서울시는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까지 임대주택 공급량(stock)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도시 재창조의 관점에서 주민 삶의 질과 미래도시 전략까지 고려한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을 다양하게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의 품격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도시의 입체적 발전까지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①주민편의 및 미래혁신 인프라 함께 조성 ②도심형 공공주택 확대로 직주근접 실현 ③도시공간 재창조 ④입주자 유형 다양화 ⑤디자인 혁신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을 내놨다. 지난 19일 국토부와 공동 발표한 8만호 추가 공급물량의 공공주택에 이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앞으로 공공주택을 지을 땐 주민
오는 11일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등지에서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제외되는데, 이미 집을 처분해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 지난 부부에게는 2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1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김석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① 신혼기간 중 주택소유 이력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 ②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시 무주택자 우선 공급, ③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④ 동거인, 사위, 며느리에게 청약자격 부여, ⑤ 주택소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