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전영진 기자 |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전년과 동일한 69%로 묶어두는 고육책을 내놨으나,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의 폭발적인 상승세가 지표를 완전히 압도했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67%라는 기록적인 상승률을 기록하며, 2007년(22.7%)과 2021년(19.05%)에 이은 역대 세 번째 고점을 찍었다. 특히 강남 3구와 성동, 마포 등 이른바 ‘상급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20~30%대 수직 상승함에 따라 고가 주택 소유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들의 세 부담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 '시세'가 견인한 공시가… 서울, 전국 평균 두 배 상회 국토교통부가 3월17일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약 1,585만호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9.16%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3.65%)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치로, 자산 가치 상승분이 공시가격에 고스란히 투영된 결과다. 전국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지역별 극심한 온도 차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서울은 18.67%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평균치를 압도했다. 이어 경기(6.38%),
고액의 주택을 보유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10대 이하는 103명으로 지난해 대비 56% 증가했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큰 규모의 인원과 세액이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고액의 주택을 보유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10대 이하가 지난해 대비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10대 이하 종합부동산세 과세유형별 결정현황에 따르면, 고액의 주택을 보유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10대 이하는 103명으로 지난해 대비 56% 증가했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큰 규모의 인원과 세액이다. 소득원천이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10대 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인원은 2010년 59명에서 점차 줄어 2013년 25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8년 103명을 기록했으며, 총 7000만원의 종부세액을 부담했다. 또한 주택분 인원의 증가율이 토지(종합 및 별도합산 등)에 따른 증가율보다 높았다. 주택분 납입자는 지난해 대비 56% 증가한 반면 토지(종합 및 별도합산)에 대한 납입자는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