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소유 주택에 대해 올해 말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국민이 54만명으로, 1년 새 약 8만명 늘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이 올 상반기 오름세를 타면서 공시가격도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22년 하반기 집값 하락 이후로 한동안 종부세를 내지 않았던 서울 마포·성동구 등 대단지 아파트 전용면적 84㎡가 다수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및 한강벨트 지역에 국한됐던 아파트값 상승세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으로 퍼지는 양상이라는 점에서 내년에는 종부세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1월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는 총 62만9,000명(주택분·토지분 중복 2만명 제외)에게 5조3,000억 원이 고지됐다. 과세 인원은 지난해보다 8만1,000명 늘었고 세액은 3,000억 원 증가했다. 이 중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54만명, 세액은 1조7,000억 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각각 8만명(17.3%), 1,000억 원(6.3%) 증가했다. 토지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11만명, 세액은 3조6,000억원이다. 토지분 과세 대상은 지난해 수준이지만 세액이 2,000억원 가량 늘었
고액의 주택을 보유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10대 이하는 103명으로 지난해 대비 56% 증가했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큰 규모의 인원과 세액이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고액의 주택을 보유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10대 이하가 지난해 대비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10대 이하 종합부동산세 과세유형별 결정현황에 따르면, 고액의 주택을 보유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10대 이하는 103명으로 지난해 대비 56% 증가했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큰 규모의 인원과 세액이다. 소득원천이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10대 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인원은 2010년 59명에서 점차 줄어 2013년 25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8년 103명을 기록했으며, 총 7000만원의 종부세액을 부담했다. 또한 주택분 인원의 증가율이 토지(종합 및 별도합산 등)에 따른 증가율보다 높았다. 주택분 납입자는 지난해 대비 56% 증가한 반면 토지(종합 및 별도합산)에 대한 납입자는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