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전월세 전환율’ 4.0%에서 2.5%로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 29일부터 ‘전월세 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임법으로 전월세전환율이 기존 4.0%에서 2.5%로 낮아진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법적 전환율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가정하면, 1억원의 4.0%인 40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33만3000원이 월세로 적용됐지만, 법 시행 후엔 2.5%인 20만8000여원으로 바뀐다.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0%)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이므로 전월세전환율이 2.5%이며, 기준금리가 변하면 전환율도 자동으로 바뀌게 된다.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도 확대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집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다른 세입자에게 임
- 홍진우 기자 기자
- 2020-09-30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