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출 寒波 계속…은행권 주담대 문턱 더 높아져
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올해 2025년에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정책들이 잇따라 등장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하면서 실거주 요건이 강화됐다. 또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 원으로 제한했고, 고가 아파트일수록 한도를 더욱 낮추는 고강도 대출 규제도 시행되었다. 내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점들도 숙지해야 한다.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챙겨봐야 할 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부동산R114의 도움을 받아 Q&A를 통해 알아보자. Q.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 달라지는 점이 있나? 내년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에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이 많아진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규제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비규제지역이라도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살 때 부동산 취득 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에서는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 대금 △증여·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만 기재하면 되지만 내년부터는 가상화폐 매각 대금도 추가된다. 가상화폐로 번 돈으로 집을 살 경우 얼마를 조달했는지 구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