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이준오 기자 |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쌍방의 정보공개를 전제로 한 새로운 임대차 계약 모델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전국이 떠들썩했던 전세 사기 사건 이후 임대인의 정보는 제공되고 있지만, 임차인의 정보는 모르는 상황이 차별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움직임이다. 12월8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프롭테크(proptech·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기업, 신용평가기관 등과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들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세입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최근 3년간 임차료, 공과금 체납 이력, 계약 갱신 여부 등은 물론 반려동물, 흡연 여부 등도 알 수 있다. 세입자 근무 직군, 주요 거주 시간대도 확인할 수 있다. 이전 임대인 면접을 통해 세입자의 월세 지불 성실도나 재임대 및 추천 의향도 담길 예정이다. 서비스 등장 배경으로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정보 비대칭성 확대가 거론된다. 2021년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다뤄지면서 계약 전 세입자는 집주인 보유 주택 수, 보증 사고 이력,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왼쪽)과 이성원 한상총련 사무총장(오른쪽), 박지호 맘상모 사무국장 (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이 6일 오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코로나19 상가임차인 피해사례 및 고통 분담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민석 기자)소상공인 단체가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분 일부를 지원하거나, 한시적인 이자 감면을 실시하는 등의 대책을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 정부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등은 6일 오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코로나19 상가임차인 피해사례 및 고통 분담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정부가 감면한 임대료 일부를 분담하거나 임대인의 대출 이자를 일시 감면하는 ‘고통분담 긴급입법’, ▲남은 계약 기간 임대료를 감면하고 해지하게 하는 ‘긴급구제법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여 정부나 지자체가 조정권고안을 내도록 하는 법안, ▲임대료 감액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행정조치, ▲정부와 지자체가 보유한 상가 임대료를 선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 등을 촉구했다. 박지호 맘상모 사무국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2명 중 찬성 224명, 반대 8명, 기권 20명으로 가결했다. (사진=김상림 기자)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권한을 강화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2명 중 찬성 224명, 반대 8명, 기권 20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에 마련된 부칙에 따라 개정된 내용은 법 공포일 즉시 시행되며,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도 적용된다. 이로써 6개월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의 해지, 계약 갱신 거절 또는 권리금 회수 기회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현재는 임대료가 3개월 연체됐을 경우 임대인이 계약의 해지나 권리금 회수 등을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임대료의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도 명시된다. 기존 ‘경제 사정’에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청구권 행사 요건을 구체화했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6월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상가 임대료가 6개월간 연체돼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내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엔 법 시행 후 6개월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의 해지, 계약 갱신 거절 또는 권리금 회수 기회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임대료가 3개월 연체됐을 경우 임대인이 계약의 해지나 권리금 회수 등을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임대료의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도 명시했다. 기존 ‘경제 사정’에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청구권 행사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또,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월세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다시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감액 전 기존 월세 수준으로 되돌리기 전까지 임대료 증액 상한 5%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