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정부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일정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포함하는 대책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을 시작으로 전국의 많은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며, 실질적인 혜택은 물론 사회적 연대의 징표가 되고 있다”면서 “착한임대인 운동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왔고, 약 4만여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 공제, 정부‧지자체‧공공재산의 임대료도 솔선하여 인하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 중”이라면서 &ldq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경제타암스 자료사진)경기도가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말까지 5개월 추가 연장한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도 소유의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임차인에게 5%의 요율을 1%로 감면했다. 해당 기간동안 116건, 10억 원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감면대상은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의료원 등 도유재산을 빌려 식당, 매점, 카페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모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영을 중단했을 경우에는 감면방식도 선택 가능해 시설 사용 중단기간에 해당하는 임차료 전액을 감면받거나 시설 사용 중단기간만큼 임차기간을 연장받을 수도 있다. 도는 이번 감면기간 연장 시행으로 연간 155건, 29억 원의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임대료 감면 연장이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2명 중 찬성 224명, 반대 8명, 기권 20명으로 가결했다. (사진=김상림 기자)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권한을 강화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2명 중 찬성 224명, 반대 8명, 기권 20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에 마련된 부칙에 따라 개정된 내용은 법 공포일 즉시 시행되며,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도 적용된다. 이로써 6개월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의 해지, 계약 갱신 거절 또는 권리금 회수 기회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현재는 임대료가 3개월 연체됐을 경우 임대인이 계약의 해지나 권리금 회수 등을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임대료의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도 명시된다. 기존 ‘경제 사정’에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청구권 행사 요건을 구체화했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6월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상가 임대료가 6개월간 연체돼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내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엔 법 시행 후 6개월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의 해지, 계약 갱신 거절 또는 권리금 회수 기회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임대료가 3개월 연체됐을 경우 임대인이 계약의 해지나 권리금 회수 등을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임대료의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도 명시했다. 기존 ‘경제 사정’에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청구권 행사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다. 또,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월세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다시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감액 전 기존 월세 수준으로 되돌리기 전까지 임대료 증액 상한 5%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국
정의당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과 함께 22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차인, 임대료 감액 청구권 실체화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정의당이 임대료 감액 청구권 현실화를 약속하며,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제 긴급조치로 임대료 인하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과 함께 22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차인, 임대료 감액 청구권 실체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심장정 정의당 대표, 배진교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심 대표는 “코로나 상황에서 폐업의 위기로 내몰리면서 한숨과 눈물로 지새우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 올린다”며, “단언컨대 코로나 민생 최대 장벽은 임대료다. 이 임대료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는 한 민생 대책을 말할 수 없다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영등포구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감면한 ‘착한 임대인’에게 건물 보수비 및 전기안전점검비 등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영등포구가 임대료 인하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유인책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영등포구는 코로나19로 지속되는 어려움에 동참하고자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감면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건물 보수비 및 전기안전점검비 등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는 건물 임대인이 환산보증금(월세x100+보증금) 9억 원 이하인 점포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액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건물의 내구성을 높이는 방수, 창호 등 보수비용 또는 전기안전점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단순 인테리어 용도 또는 건축물대장 상 위반 건축물은 지원 불가하다. 이를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료 인하액, 인하기간 등을 명시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자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시작한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