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이제 생전에 연금으로 받는다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오는 10월30일부터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10월22일 “보험계약자의 사망보험금을 활용한 ‘유동화 연금 서비스’가 5개 생명보험사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로, 보험 가입자가 보유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하여 생전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사망보험금이 사후에만 지급됐지만, 이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55세 이상 계약자가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생활 연금 자산’으로 전환된다. 이번 1차 시행에는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가 참여한다. 유동화 대상 계약은 41만4,000건, 총 가입금액은 23조1,000억 원 규모다. 대상은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10년 이상 납입 완료 △계약자·피보험자 동일 △계약대출 잔액 없음 등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로 한정된다. 만 55세 이상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0세에 사망보험금 1억 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해 10년간 1,872만 원을 납입한 계약자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