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여야가 12월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앞두고 막판 조율 끝에 총지출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에 최종 합의했다. 감액 규모는 4조3000억원 수준이지만,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을 재배치해 정부 원안 총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정치권에서는 “극적 타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예산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국회는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준수하게 된다. 여야 협상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회동에서 최종 매듭지어졌다. 이번 합의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감액 없이 유지되고, 인공지능(AI) 지원과 정책펀드, 예비비 일부가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국가장학금 확대,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은 증액하기로 했다. 산업·에너지 분야와 복지·보훈 분야를 동시에 반영한 조정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 728조 원 총액을 온전하게 지켜냈
경제타임스 김은국 기자 |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체계를 대폭 손질하는 데 합의했다. 정부안에 담겼던 최고세율 35%를 25%로 낮추는 대신, 배당소득 50억 원 초과 대주주에 한해 30%를 적용하는 새로운 과세 구간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배당투자 활성화와 과세 형평성 간 균형을 찾기 위한 절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월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소위 논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구간을 조정하는 데 여야가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가 적용된다. 여기에 50억원 초과 초고배당 구간에는 30% 세율이 새로 적용된다. 기존 정부안이 3억원 초과분 전부에 대해 35%를 부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세율이 크게 낮아진 구조다. 정 의원은 “50억 원 초과 구간 대상자는 전체 배당소득자의 약 0.001%에 불과해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초고배당에 대한 조세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별도 구간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안보다 한 걸음 진전된 합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