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미성년자 증여 재산 총 1.3조원··· 신생아 증여 건당 1.6억원
23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양향자 의원에게 제출한 ‘미성년자 증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증여는 총 3만3731건, 증여액은 총 4조1135억원에 달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2018년 미성년자 대상 증여 재산이 4년 만에 배로 늘어나 1조3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 증여액은 636억원에서 1921억원으로 202% 급증했다. 23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미성년자 증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증여는 총 3만3731건, 증여액은 총 4조1135억원에 달했다. 5년간 증여재산별 증여액은 ▲금융자산 1조3907억원 ▲토지·건물 1조3738억원 ▲유가증권 1조632억원이다. 5년간 연령대별 증여액은 ▲만 0~6세 9838억원 ▲만 7~12세 1조3288억원 ▲만 13~18세 1조8010억원이다. 2018년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9708건, 증여 재산액은 1조2577억원이다. 이는 2014년의 5051건, 4884억원에서 4년 만에 건수로 92%, 재산액으로 113%나 늘어난 규모다. 특히 건
- 김민석 기자 기자
- 2020-09-24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