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0일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조례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송현동 부지에 대해선 “법 제도상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라며, ”문화공원으로 만들고 박물관이나 전시관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준현 의원은 20일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경하겠다는 서초구의 조례안이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드는 것이다. 이는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 권한대행은 "서초구 조례안이 기본적으로 법률에 위반되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 재의를 요구했다"면서 "서초구의 주장이 계속되면 대법원 제소나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50%를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규정에 근거해, 1가구 1주택 9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25일
서울시는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매각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서울시)서울시가 내년 초까지 매각금액을 회수해야 하는 대한항공의 상황을 고려해 제3기관이 송현동 부지를 선매입하고 향후 시유지와 교환하는 방식도 세부적으로 검토‧협의 중이다. 서울시는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매각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대한항공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신청, 권익위 중재 아래 그동안 3차례의 출석회의와 실무자 회의, 기관장 면담 등을 통해 부지 매각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7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를 포함한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 변경(안)은 송현동 부지(48-9번지 일대, 37,141.6㎡)의 구 미대사관직원숙소의 ‘특별계획구역’을 폐지하고 ‘공원’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결정고시는 현재 진행 중인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유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미개발 대규모 부지인 송현동 부지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입지적 중요성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공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