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고 구하라 양의 친오빠 구호인 씨(왼쪽)도 참석했다. (사진=김상림 기자)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 추진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된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민주당 이용선, 소병철, 홍기원, 위성곤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미래통합당 김예지, 최승재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구하라법’은 상속결격 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의 경우를 추가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이다. 서영교 의원은 “ 현행법상으로는 아이를 양육하지 않고 방치한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상속을 받아 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ldquo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부터 영양사가 없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급식 위생·영양관리’ 시범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개요. (사진 = 식약처 제공) 이번 사업은 서울·인천 등 7개 지자체 가 운영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기간 시설을 활용해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등에 급식 위생·영양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어르신들의 경우 신체기능 저하로 씹고 삼키기가 어려워 영양이 부족해 질수 있어서 센터의 영양사 등 전문 인력이 직접 시설을 방문해 체계적인 위생과 영양관리 지원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입소자 건강 특성을 고려한 식단·레시피 제공 조리·배식 지도 및 영양상담 등 영양관리 식재료 보관·시설 환경·개인위생 등 위생관리 지도 식생활 교육 지원 등이다. 센터 지원을 희망하는 노인복지시설 등에서는 해당 지역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다양한 급식관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처장은 이날 해피시니어스 요양원을 방문해 센터의 급식관리 지원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