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5일부터 순차적 지급··· 24일부터 신청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희망자금 지급' 브리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을 24일부터 신청받아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희망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열고 “소상공인을 위한 첫 현금 지원이자 맞춤형 지원인 새희망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작으나마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된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작년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10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상반기에 창업해 2019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 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특별피해업종은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 이성헌 기자 기자
- 2020-09-23 11:07